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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1.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2006. 1. 1. 이후 무허가 자본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이 존속한 2009. 1. 29.까지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비거주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종래 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은 일정 범위의 외국환 자본거래에 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가 2006. 1. 1. 이후 자본거래 허가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허가대상 자본거래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는 자본거래 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5. 12. 31.까지로 규정하였고, 2000. 10. 23. 법률 제6277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항은 위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0. 12. 3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2005. 12. 28. 대통령령 제19192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제30조 제3항이 삭제되었고, 위 외국환거래법 부칙에 맞춰 구 외국환거래규정이 2006. 1. 1.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로 개정되면서 자본거래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제7-4조에서 자본거래의 허가에 관한 기재가 삭제되었다. ③ 그러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은 그에 맞춰 개정되지 않다가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본거래 허가제 및 무허가 자본거래 처벌규정은 2005. 12. 31.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2006. 1. 1.부터 2009. 1. 29.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제18조 제1항 본문),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29조 제6호). 위 법률의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자본거래까지 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구성요건이 실현되는 것이다. ☞ 외국환거래법상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하는 규정이 2009. 1. 29.까지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여 2006. 1. 1.부터는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이상 그 사이의 무허가 자본거래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미신고 자본거래는 신고 없이 자본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임
외국환거래법
미신고자본
공동정범
2019-04-15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의미 ◇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들이 한 총 31회의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비로소 그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사건에서,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미신고자본거래
2019-02-07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에서 신고를 요구하는 ‘상계 등의 결제방법’의 의미◇
외국환거래법위반(카)
외국환거래법은 제16조 제1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6조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에 해당하더라도 ‘상계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여기에서 정한 결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는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상계를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외국환거래법 규율영역의 복잡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규정형식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규정이 형벌법규에 해당되는 이상 그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내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이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법률적으로 상계와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상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유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이 이와 같이 상계 등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허위의 채권?채무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어떠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거래로 인하여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 또는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이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거래를 하면서 이른바 북아웃(Book Out, ‘A-X-A'와 같이 2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순환되어 실물이동을 생략하는 방식), 써클 아웃[Circle Out, 'A-B-C-X-A'와 같이 3당사자 이상의 거래가 순환되어 중간거래당사자(B-C-X)간의 실물이동을 생략하는 방식], 쑈튼 체인[Shorten Chain, ’A-B-C-D-E'와 같이 거래가 순환되지는 않으나 거래체인이 길어져 중간 단계(B-C-D)의 실물이동을 생략하는 방식)]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가 순환되는 경우 또는 거래체인이 길어지는 경우 실물인도를 포함한 거래관계를 간편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각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고 당사자가 설정한 기준가격(basic price)과 실제 거래대금(original price)의 차액만을 정산하는 것으로 기존계약을 해소한 것은, 그 거래에서 목적물인도의무를 금전지급채무로 변경하여 이러한 금전지급채무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거래로 인한 이익 내지 손실의 정산 외에는 모든 계약상의 의무를 해소하여 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4-10-28
재외동포인 피고인이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함에 있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명의의 외국환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외국환거래법위반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재산 내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외국환거래규정(1999. 3. 31.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9호로 제정되고 2010. 8. 2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7호로 개정된 것) 제5-11조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이 담긴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발행·교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비거주자로서 재외동포인 피고인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일화 150만 엔을 휴대하고 출국함에 있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와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 이로써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가 규정하는 지정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관할세관의 장에게 위 일화의 휴대수출 내지 반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일화를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에 정한 지급수단 휴대수출 미수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13-10-14
소위 ‘환치기업’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 위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가,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위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힘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환율의 차이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면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송금할 돈을 전달받은 것은 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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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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