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1항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발송 도중이나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측에 의한 여러 소송 등의 조치와 피해자측의 고소 등 상호 법적 공방이 교차돼 온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고소죄명을 변경했는데 메시지에 대해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다 생각했다.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에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고 진술하는 등 여러 경위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