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2MB'가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에 해당된다. 그러나 조계사 앞 모금행위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모집장소, 모집방법 등이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티2MB의 운영진이 조계사 회칼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 처음부터 모집장소나 모집방법 등을 다양화 해 보다 효율적으로 병원비를 모금하려는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등록없이 1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면 포괄해 기부금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