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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1002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2. 9. 선고]<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함. 원고는 피고의 A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2014년경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았는데, 2020. 5.경 CCTV를 통해 피고와 A의 별장출입 사실을 확인함. 피고는 2020. 7.경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A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와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재산분할 비율을‘원고 20%, 피고 80%’로 정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일부 제외, 피고의 소극재산 중 일부 추가(피고의 항소이유 주장 일부 인용) - 아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5%, 피고 65%’로 정함 ①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은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인 점 ② 피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왔고, 원고는 가사와 4명의 자녀양육을 전담, 쌍방 모두 상대방의 가족들을 부양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③ 소 제기 후 쌍방이 각각 부부공동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금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파탄 이후 형성된 생활관계, 민법이 정하는 부부의 부양의무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등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가 8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A에게 다양한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한 점, 그 중 본래 액수 특정이 어려운 부분(2년 이상 주거지 무상 제공 등)과 부정행위의 특성상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해외여행 등)이 있는 점, 확인된 경제적 지원의 규모가 수억 원인 점(오피스텔 매입자금 중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다음 일부만 회수, 나머지 채권은 포기, 차량 사실상 증여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원고 항소 일부 인용)
이혼
재산분할
부정행위
2023-08-12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9-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임.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후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으로 ‘분할’ 의 의미 및 그 범위(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없이도, 상속세 신고와 법정 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로써 ‘분할’이라는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특정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몫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절차, 즉 민법 제1013조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음. 협의분할의 경우 구두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도 가능함 - 민법에서 협의분할 외에 재판분할의 방법을 규정하고,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청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의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 점(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상속인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세평등의 원칙, 배우자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음 -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만 기재되었을 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단순 상속등기 이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배우자 A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
2023-08-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물의 특성과 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의 경위,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유치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금룡조경으로부터 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었는데, 그중 6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경작행위를 해왔고, 이후 금룡조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6필지 토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유치권소멸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금룡조경이 점유를 취득하고 피고가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도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6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 또는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수탁자인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유치권
토지
유치권소멸
2023-07-1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6948(본소), 2046955(반소), 2046962(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등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각자 발령받아 A회사에 압류명령 송달이 이루어졌음. A회사는 민법 제498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을 공탁하였음 -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피고 1, 3은 반소로써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채권양도 통지)을 구함. 별소로,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쟁점 본소 청구권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반소가 제기되고 반소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판단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에 앞서 이루어졌음 - 원고와 피고 1, 3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원고의 피고 1, 3에 대한 본소 인용),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채권을 양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원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함(피고 1, 3의 반소 인용).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이미 본소 청구권원의 기초가 되는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2에 대한 본소 기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사해행위
채권양도
2023-07-08
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0800 보험금
[제21민사부 2023. 5.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사용자)는 2016. 10. 피고(보험사)와 계약명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망인(근로자)으로 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 내인 2020. 7. 망인이 원고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 -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4.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1.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2022. 12. ‘망인의 상속인들 및 원고로부터 각자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에 근거하여 보험금 2억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공탁하였음 □ 쟁점 상법 제735조의3에서 정한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 □ 판단 -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나, 위와 같은 규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상법 제735조의3 제3항) -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즉 보험금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이 정한 ‘단체가 규약에 따라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특히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단체의 규약 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기재된 보험수익자(사용자)와 피보험자(근로자)의 상속인 사이에 소송상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허용함이 타당함. (원고패)
보험금
변제공탁
상속
2023-07-08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제9민사부 2023. 4. 13. 선고] <의료> □ 사안의 개요 -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음.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음.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함.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 쟁점 -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 이러한 수술이 현재 의료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있는지(소극). -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인 시력손상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필러 주입술 시행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함 ① 본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제조허가가 이루어짐 ② 위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임. 원고는 본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로서 미성년자임이 분명함(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③ 미성년자를 상대로 본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려움.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력 손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도 해당함 ① 성형용 필러의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에 관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경우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원고일부승)
미성년자
성형
의료사고
설명의무
2023-07-02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망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그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억여 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이에 피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함 □ 쟁점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괄호 규정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는 의미와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되(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7조 단서),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7조)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문언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칠 것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함.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
상속공제
2023-07-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300934 대여금
◇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등 참조).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상속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이 가입했던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상속만기형, 사망 시 보험수익자: 상속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였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의제 사유(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2023-07-01
상사일반
파산·회생
[제12-1민사부 2023. 2. 15. 선고] <상사, 도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3429 손해배상(기)
□ 사안 개요 - 원고(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 등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가 담합의 기본합의에 참여하여 제2차 공구 중 일부에는 대표사로 낙찰을 받고 일부에는 들러리로 참여함. 이후 피고에 대하여 제1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당시 대표이사였던 A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회생절차가 종결됨 -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피고에 대하여 제2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제2회생절차에서 담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소를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함.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입찰담합이라는 불법행위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관리인에게 당연히 이전 또는 귀속되는지(소극) □ 판단 -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또는 고의), 위법한 실행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공정거래법이 ‘손해 발생’, ‘이익 취득’을 위반행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위반행위 효과가 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구분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려는 행위를 할 것에 대한 피고의 공모(또는 고의), 그에 기한 피고의 위법한 실행행위, 원고의 손해 발생,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모두가 증명되어야 함 - 피고의 담합의 기본합의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성립된 후 구체적인 위법행위 및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 전에 피고에 대한 제1회생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에서, 제1회생절차 전에 있었던 피고의 담합(불법행위)의 기본합의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공적 수탁자로서 재산의 관리처분권한만을 이전받는 관리인에게 당연히 이전 내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함. (원고패)
회생
담합
회생채권
2023-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제2가사부 2023. 5. 4. 선고] <가사>
서울고등법원 2022르23305 이혼 등
□ 사안 개요 - 원고는 2016. 2. 피고와 재혼하였고,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A를 피고가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출생함. 성격 차이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2020. 9.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사건 상해사건’)이 발생함. 원고는 2020. 11.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다음, A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 대해 다른 자녀들에 관한 양육비만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 부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친양자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친양자인 A에 관한 양육비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그 효력이 일반입양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양부모와 친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이 규정한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 있음 ② 설령 피고와 A의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민법 제908조의5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친양자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와 A 사이의 친양자 관계는 법률적으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양자 입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도 이를 그대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③ 더군다나 이 사건 상해사건은 피고가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자 피해자인 A의 복리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음 ④ 비록 피고가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피고와 A에 대하여 파양을 명하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패륜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A에 관한 양육비를 원고가 전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⑤ 만약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로서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점 이후의 A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할 수 있음. (원고일부승)
이혼
양육비
친양자
가정폭력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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