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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철도안전법위반
마스크 착용 요구한 역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범행에 실형 선고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9일 20시 대구에 있는 ◎◎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 역무팀장인 피해자 권OO(남, 51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역무원
협박
폭행
마스크
2021-01-2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고 약간 후진하다가 전동휠체어와 함께 추락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이 계단에서 91.5㎝ 떨어진 매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폭 24㎝의 배전상자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② 망인과 같은 왼쪽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배전상자가 앞을 가리고 있고 호출버튼과 계단의 짧은 이격 거리 때문에 계단 바로 앞에서 계단을 등지거나 휠체어가 계단과 나란히 선 상태에서 호출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계단은 총 계단수가 74개이고 총 높이가 12.03m로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해 보임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망인이 전동휠체어 조작을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장애인의 이용 상의 불편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을 매우 위험해 보이는 계단으로부터 91.5㎝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호출조작반 포함)의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호출버튼을 휠체어 이용자의 추락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면서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휠체어리프트(호출배전반 포함)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지하철
추락
2019-11-07
한국철도공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제정한 ‘역업무 매뉴얼’을 위반해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공사 소속 직원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손해배상(위자료 10만 원) 책임을 인정한 사례
손해배상(기)
원고는 이동시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하는 뇌병변 1급 지체장애인이다. 원고는 2012년 11월 21일 오후 9시10분경 서울역에서 피고 소속 공익요원의 도움을 받아 KTX-179호 열차에 탑승하여 천안·아산역에 오후 9시47분경 도착하였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 천안·아산역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천안·아산역의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지 않았다. 위 열차의 열차승무원 A 등은 원고를 열차에서 3번 승강장으로 하차시키고 위 열차는 위 열차는 오후 9시53분47초경 천안·아산역을 출발하였다. 천안·아산역의 역무원인 B는 C로부터 3번 승강장에서 원고가 기다리고 있으니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로 달려갔으며, B는 3번 승강장에 도착한 후 원고를 역무실로 안내하였는데 평소 3번 승강장에서 역무실까지 이동시간은 약 2~3분 정도이다. 피고의 코레일서비스 지침, 역업무 매뉴얼 등은 휠체어 장애인의 열차 하차 시 미리 담당자가 승강장에 대기하였다가 하차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역 운영시스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탑승한 열차 번호, 좌석, 도착예정시간 및 원고가 리프트가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취지를 피고 측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열차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하차하기 위해서는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장애인 혼자서 열차에서 승하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승하차시에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인한 열차의 적정한 운행뿐만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 자신에게도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 주고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피고 역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역업무 매뉴얼과 역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준수토록 하고 있고, 열차의 정차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서는 미리 역에 역무원 등이 대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혼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추락의 위험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미리 승강장에 대기하여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와 장애인의 이동을 도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출발한 서울역 안내에서 원고의 도착역인 천안·아산역에 원고를 위하여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적어도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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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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