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 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민법 제816조)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7,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일인 2015년 11월 27일 당시 D는 G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D와 G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마쳐두었는데, G가 1992년 3월 5일 제주도로, D가 1994년 5월 14일 청주시로 각 주민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1994년 1월 26일, D는 위 1994년 5월 14일 청주시의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로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쳐온 사실, ④ D는 2002년 9월 23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우체국 재해안심만기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2010년 7월경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사실, ⑤ D가 1993년경부터 원고의 자손들에 대한 가족행사에 참석한 사실, ⑥ D와 G는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의 연락처 및 주소지를 알지 못하였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사실, ⑦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와 그 법률상 배우자인 G의 혼인은 적어도 1990년경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원고와 D는 그 무렵부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보험당사자의 지위를 확정하면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G와 단순히 형식상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혼 관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앞서 본 객관적·획일적인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법리에도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