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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초 사망증명서에 적힌 死因을 인정<br> 중앙지법 "부검 뒷받침 객관적 자료 없어… 보험금 줘라"
[판결](단독) 필리핀 어학연수생 사인 싸고 유가족-보험사 줄다리기
해외 어학연수 중 사망한 유학생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현지 법의학담당관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와 유학생이 가입한 국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부검보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사망증명서에 적힌 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서모씨의 어머니인 김모씨가 서씨가 상해사망보험 등을 가입했던 케이비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각각 2억4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가합5821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14년 필리핀으로 3개월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가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같은해 3월 1일 사망했다. 사망 당일 오전 숙소에서 서씨를 발견한 동료는 침대에 구토물이 널려있었고 서씨가 얼굴을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드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 등을 근거로 현지 법의학담당관은 서씨의 사망증명서에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재했다. 김씨는 이후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아들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서씨의 사인을 다시 조사했고, 필리핀 현지 부검의는 같은 해 5월 서씨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작성한 부검보고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두 보험사는 각종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서씨의 형이 현지 관계자에게 서씨의 사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해 달라고 부정 청탁해 허위 사망증명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서씨 측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서씨의 형을 고소했다. 서씨의 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지 법의학 담당관 "구토 인한 질식사"… 보험금청구 재판부는 "최초 작성된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만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있는 공적인 문서인데다 사망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험사 측이 제출한) 필리핀 부검의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외에 '뇌출혈에 의한 사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에 부검보고서와 사건 확인서 내용만으로 당초 사망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 재조사해 부검결과 '뇌출혈'로… 형사고소까지 이어 "서씨의 형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부검보고서의 내용에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부검 당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서씨의 사인으로 뇌줄중에 의한 뇌출혈,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가 모두 고려되는 상황에서 필리핀 부검의가 여러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인은 사망증명서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충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검보고서는 부검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부검보고서 진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기에 이 사고에서 서씨가 술에 만취된 상황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약관에 따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필리핀
어학연수
박수연 기자
2018-07-19
금융·보험
민사일반
한화손해보험서 5억 5000만원 받게 돼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 '변호사비용 5억'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될 때 지급한 변호인 선임비용 수억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때 보험금 한도를 100억으로 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홍 전 회장은 2007년 12월 호반레미콘과 명성건설 등에 운영자금으로 1700억여원을 지원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1년 파기환송심에서 236억여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홍 전 회장은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개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홍 전 대표는 이들 변호인단에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총 6억3900만원을 지급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한화손해보험에 변호사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지만 "비용을 지출하기 전 동의를 받을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형사 유죄판결은 고의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해 보상책임이 없다"고 거부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홍 전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 항소심(2013나278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전 대표의 소송 이전에는 쌍용양회가 임원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어 보험금청구 선행조건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쌍용양회에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고의적인 법령 위반이 판결로 입증된 경우로, 유죄판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이 보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때 서면으로 통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홍사승
쌍용양회
한화손해보험
보험금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통지의무
보험금청구
변호사비용
신소영 기자
2013-10-24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부싸움을 하다 목을 다치고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512)에서 징역 2년과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2003년10월 남편이 목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다쳤을 뿐 같은달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목을 다치지는 않았고, 조씨가 가입한 보험 중 일부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 등에 대해 동일하게 보장해 주는 보험이고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약관상 상해의 개념에는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씨가 남편때문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교통재해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가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려면 보험약관상 교통재해만이 보험사고로 규정돼 있고 일반재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교통재해의 보험금이 일반재해의 보험금보다 고액으로 규정된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살펴보도 이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며 "원심이 조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및 각 보험사들이 조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조씨의 기망으로 인한 것인지 상세히 파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3년10월 전주시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은 이씨의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1심은 조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징역형과 더불어 조씨는 보험사에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구사유
하자
사기죄
상해보험약관
부부싸움
교통사고
재해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1-04-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보험금청구 위한 서류 보험사에 계속 제출, 소멸시효 중단 시키는 '최고'에 해당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보험가입자 김모(58)씨가 (주)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4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청구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피고에 제출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최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원심이 소제기일 당시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의 최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날로부터도 6개월이 도과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174조의 '6월'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씨는 H보험회사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2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5년 의료과실로 환자가 시력을 상실하자 김씨는 우선 환자에게 손해배상으로 2억원을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이를 알렸다. 당시 손해사정사는 김씨에게 사고처리안내서와 질문지 등을 주며 이를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했으나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김씨는 환자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여의치 않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했고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청구
서류제출
최고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오해
정수정 기자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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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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