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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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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경매 신청한 저축은행 패소 원심 파기
건물외벽 간판 설치 비용 못 받은 업자,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못 한다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과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다면, 시설물에 관한 채권으로는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호텔 경매를 신청한 A저축은행이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 2011다4478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옥탑과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해 그 간판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김씨의 채권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도 곧바로 김씨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호텔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유치권의 견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A저축은행은 2008년 2월 S건설회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S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S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간판설치를 마친 김씨가 공사대금 4800여만원을 원인으로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자 A저축은행은 소송을 냈다. A저축은행은 "김씨가 호텔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고, 김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호텔에 관해 발생한 것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건물외벽
간판설치
유치권
피담보채권
점유
좌영길 기자
2013-11-07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배당 받기 어려워진 건물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행사 위해 체결한 형식적 임대차 계약은 무효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가 배당받는 게 어려워지자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선순위 담보권자인 A은행이 후순위 담보권자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8429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돼 유치권의 성립에 의해 저당권자 등이 불이익을 입을 것을 잘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목적물을 점유하게 돼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 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은행으로서는 채무자 C물산이 A은행에 대해 연체하고 있는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71억여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인 51억여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없이 월 임료 300만원에 체결돼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비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B은행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A은행의 신청에 의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곧 개시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유치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았으므로 유치권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은 2006년 12월 C사 소유 수산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했고, 2008년 12월 C사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인 걸 알면서도 수산물 관리를 구실로 C사 소유의 건물을 임대했다. 2009년 4월 건물에 대해 경매가 이뤄진 뒤 1순위 근저당권과 경매절차상 지위를 승계받은 A은행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건물임대차 계약에 의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B은행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거절했다.
담보권자
담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저당권
담보물권
유치권
좌영길 기자
2012-01-17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했다면 공사수급인 유치권 주장 못해
경매 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어도 경매등기 후 공사를 완료했다면 공사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수협이 목욕탕 공사업자 박모(55)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5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박씨 등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와 유치권의 성립 시기 및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에 관해 따져보지도 않은 채 수협의 청구를 배척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은 2009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됐다. 그러자 박씨 등은 2월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수협은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수협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부동산 압류당시에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경매개시결정
수협
유치권부존재확인
목욕탕시설공사
기입등기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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