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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결과적으로 범인도피 도왔더라도 처벌 못해
[판결]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자신의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진술이 결과적으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것이 됐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신모(59)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0396). 재판부는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면서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범인도피죄 무죄 확정 또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같은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 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해 범인도피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죄로 기소 된 '바지사장' 재판부는 "신씨는 허위 양수인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모씨 등의 고소사건에서 신씨에 대한 조사는 콜라텍을 허위로 양수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그 중 신씨의 것과 강씨 등의 범행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신씨의 허위진술이 강씨 등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범인도피와 범인도피 교사에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운영하던 콜라텍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근처에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해 운영하다 매수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사업자등록 명의만 김모씨로 변경했다. 그러자 매수인은 두 사람을 상대로 콜라텍 영업금지와 처분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인 신씨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콜라텍 사업자 등록명의를 다시 신씨로 변경했다. 강씨는 또 신씨에게 수사기관에 불려가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신씨는 강씨의 부탁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관계 등 허위진술… 강제집행면탈죄만 인정 1심은 신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인정해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죄
자기범행허위진술
이세현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서울지법, 신고대상인 '국제표준무도'에 포함 안돼
'지루박' 무도장 신고없이 영업가능
'지터벅'(일명: 지루박)은 국제표준무도에 해당하지 않아 '지터벅'을 추게 하는 무도장 영업을 할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무도장영업에 관한 법률이 구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 신고대상 기준을 '지터벅'이 제외된 '국제표준무도'로 변경,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판단으로 그 동안 1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결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梁仁錫 부장판사)는 3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 콜라텍'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했다(2001노159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정하는 10가지 댄스스포츠에는 '지터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형벌 법규의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지터벅'을 추게 한 행위는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된 무도장업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의 기원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이브'는 경기용 댄스인데 반해 '지터벅'은 사교용 댄스에 속하고, 스텝단위와 스텝을 밟는 방법, 몸동작, 손동작 등이 서로 상이한 댄스"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입장시킨 손님들이 '지터벅'을 추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무도장이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장소로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 비춰볼 때 '무도의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의 모든 영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입법미비의 잘못을 꼬집었다. 한편, 이번 판결 전 1심 법원들은 유·무죄의 판단을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었다. 결국,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이 무도장업을 '유료로 무도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제하던 것에 반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유료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오히려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데서 생긴 이 문제의 해결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입법적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루박무도장
무신고무도장
국제표준무도
성인콜라텍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무도장영업
홍성규 기자
200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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