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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의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집시법 제11조의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못박았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48 등).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입하는 것과 무관한 지역, 다른 건물이나 녹지로 가로막혀 국회의장 공관 부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등 해당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또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해당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소규모 집회가 일반 대중의 합세로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우려 내지 폭력집회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는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법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한다"며 "다만 같은 내용의 현행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경우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에 관한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 조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공관 정문 앞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미리 준비해온 확성기를 나눠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나란히 누워 피켓을 들고 경찰의 장소 이동 요청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집시법제11조의 '국회의장 공관' 부분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제11조
대통령관저
집회금지장소
박수연 기자
2023-03-23
헌법사건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첫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대통령 관저에 대해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바48, 2019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조항은 헌재가 법 개정 시한으로 못박은 2024년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A 씨는 2016년 10월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를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이 장소가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어 구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통고했다. 이에 A 씨는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상소심 계속 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B 씨는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 100m 이내인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 노상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중 B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구 집시법 제11조 제2호는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6월 9일 개정돼 제11조 제3호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며 "집시법은 폭력적·불법적인 집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어, 이러한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따라서 막연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통한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집회
집시법제11조
대통령
관저
한수현 기자
2022-12-2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참가인원 300명으로 제한
[결정] 용산 대통령집무실 근처 '공공운수노조 집회' 조건부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기로 한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705)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다만 참가인원은 30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가 정하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용산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라며 "집회시간 등을 고려하면, 신고내용대로 집회를 허용하는 경우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 경호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300명의 참가인원 등의 범위 안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4~15일 등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와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를 촉구하는 등의 집회를 열겠다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참가예정인원은 499명이었다. 용산경찰서는 "집회 신고한 (장소인)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금지통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은 본안소송(2022구합69261)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회
용산
대통령관저
한수현 기자
2022-06-14
행정사건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정] 서울행정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허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집시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관저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행진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1236)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저(官邸)의 사전적 정의와 집시법 제11조 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제11조 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2.5㎞에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가 신고한) 경로의 행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부분금지통고는 공공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소명되지 않은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단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경로의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행진 구간은 일정한 조건(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 하에 행진과 관련한 부분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달 19일 용산경찰서에 참가예정인원 약 500명과 질서유지인 20명 규모로 오는 14일 용산역광장에서부터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 이태원광장 등의 경로로 행진하고 녹사평역 사거리 광장에서 마무리하는 일정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의 문화제 및 행진'을 개최하겠다며 집회신고를 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다음날 해당 경로 중 이태원로 상 국방부 앞 구간은 대통령 취임일인 10일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용산역광장에서 이태원광장에 도착하는 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를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에 반발해 본안 소송(2022구합64556)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
관저
용산
집회
한수현 기자
2022-05-11
형사일반
다른 법원서 재판 받는 사정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br> 재판부 "집회·표현의 자유, 헌법과 법률 안에서 행사돼야"
[판결] '청와대 기습 시위' 김수억 前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징역 1년 6개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지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합648).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16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조합원 11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지회장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18년 9월 현대·기아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보름 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검찰청 로비에서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의 수사를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듬해 1월에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00m 이내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러한 비정규직 또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민원실과 같이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또는 대검찰청 청사를 출입하거나 점거한 방법은 통상적이지도 않고, 달리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불법침입 또는 퇴거불응으로 인해 각 기관들에서는 청사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했다"며 "이는 다른 민원인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수단의 상당성 또는 보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피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불법집회
민주노총
이용경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피해자 양해·승낙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br> 법원의 명령 사실상 무효화… 법적 안정성 훼손<br> 대법원, 징역형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했다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했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015).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들의 휴대폰, 이메일 주소,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월 피해자 보호명령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내 임시보호명령과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메시지 송신과 주거지 접근이 있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임시보호명령 결정 등이 A씨에게 송달되기 전의 주거지 접근과 메시지 송신 행위를 제외하고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심은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A씨에게 고양이들의 관리 지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임시보호명령 발령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했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A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여러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가정폭력사범
임시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2-01-28
형사일반
대법원, 헌재 위헌결정 소급적용… 참가자 무죄 확정
[판결] '동성결혼 반대' 법원 100m내 집회,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가 '법원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도12473).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 사무총장인 A씨는 2015년 8월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 대다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절대 반대합니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준비해 설치한 뒤 7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시법 제11조 1호는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면서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헌재는 "법원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137). 헌재는 당시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이 조항을 개정해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등을 원칙적으로 계속 금지하면서도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
옥외집회
시위
집시법
박미영 기자
2021-05-10
형사일반
[판결]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 지난해 6월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다"며 "A씨가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을 받게 됐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범인도피
전동킥보드
이용경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대법원, 집회 참가자 무죄 확정
[판결] 위헌 결정 난 '국회 앞 집회금지' 혐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됐던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A씨는 2016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당시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합원 5000여명과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 집회에 참가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가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322)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심은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집회금지
헌법
집시법
손현수 기자
2020-08-10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형벌 조항 위헌 결정 땐 소급 적용해 무죄 선고"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를 소급적용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0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장인 A씨는 2015년 3월 28일 여의도 일대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조합원 5000여명과 여의대로를 점거한 채 800m 정도 행진하다 경찰에 의해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해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해산했다. 당시 결의대회를 주관한 단체는 경찰에 300m 정도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고 그 외 행진계획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그 해 5월 2일과 같은 달 6일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7년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8년 6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가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무죄
형벌
일반교통방해및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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