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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혈종 진단 놓쳐 하지마비… 대법 "의사 주의의무 위반 여지"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간과해 환자를 돌려보낸 뒤, 증상이 악화돼 환자의 다리가 마비됐다면 전공의가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충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1753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으로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찾았고 전공의 B 씨는 요추 MRI 검사을 진행했다. B 씨는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면서 전공의는 다음 날부터 3일간 휴일이어서 담당 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오겠다"고 했고 B 씨는 A 씨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했다. 그런데 A 씨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했고 충남대병원으로 다시 전원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했다. A씨와 그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해 전원 조치를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며 "B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를 전원하면서 A 씨가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요추 MRI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제공했을 것이고,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전원 조치 시 B 씨가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는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수술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면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재판부는 "A 씨의 요추 MRI 검사 결과에는 흉추와 요추에 걸쳐 상당량의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 척추 경막외 혈종은 발생 후 12시간 이내 수술받지 않으면 하지마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에게 당장의 중한 신경학적 증상이 보이지 않아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해 출혈성 경향이 있는 약물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B 씨는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MRI 검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면서 A 씨에 대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 씨가 A 씨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B 씨가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A 씨의 상태에 비춰볼 때 B 씨가 선택한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더불어 전원 조치를 할 때 척추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 의료진이나 A 씨 또는 보호자에게 제대로 제공 또는 설명했는지 △B 씨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A 씨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심리해 B 씨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병원
진료상주의의무
오진
박수연 기자
2023-07-30
형사일반
[판결] 12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직원 살해… 응급구조단장, 징역 18년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구조단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단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412). 폭력전과 8범인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 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직원 B씨를 12시간가량 폭행한 뒤 위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A씨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원들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살해
사망
방치
폭행
무차별폭행
응급구조단
박수연 기자
2022-03-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정기휴무 없이 일·실적 스트레스… ‘돌연사’ 마트 간부 “산재”
정기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 머물며 업무와 판매 실적 압박 등에 시달리다 쓰러져 사망한 대형마트 간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모 대형마트 판매부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90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 머물며 일했다"며 "정기적으로 쉬는 날도 없이 휴무일을 (임의적으로)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며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이 과로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매부장으로서 높은 판매 목표량을 할당받고 판매 실적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판매 목표량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해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만성적 과중업무에 따른 과로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이었던 심장질환이 급속히 악화됐거나 심실빈맥(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출근 직후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부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5년 11월 "발병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내용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휴일
매장
판매
실적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과로
업무시간
근로시간
손현수 기자
2018-03-19
노동·근로
[판결] 부산고법 "휴일근로 가산… 통상임금의 2배 아닌 1.5배"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부산고법에서 나왔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할지, 아니면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보아 중복가산해 2배를 지급해야할지를 두고 대법원이 내년 1월 18일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5일 황모씨 등 235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5나5422)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은 휴일근무수당과 시간 외 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돼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사실상 근로자 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을 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만 인정돼 통상임금의 1.5배만 받을 수 있게된다. 재판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해 휴일은 '1주'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규율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실무 관행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황씨 등 자일대우버스 근로자 235명은 지난 2013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계산할지, 1.5배로 할지는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려 경제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휴일근로시간이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 등 현행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이 '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 등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문제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년 1월 18일 같은 쟁점인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다양한 법적 견해를 듣기로 했다. 2011년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4년여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2015년 9월 이 사건이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소득, 사용자의 인력운용,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임금
근로기준법
왕성민 기자
2017-11-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예비군 지역대장에게 국가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군 지역대장은 예비군 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직급 중 하나다. 송모씨는 20여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마친 뒤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 전북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승진했다. 지역대장 업무는 동대장 업무보다 많고 복잡했다.이전에는 읍·면·동 단위의 예비군 관리가 전부였지만 업무영역이 군산시 전체로 넓어지면서 수십 배 이상 늘어난 예비군을 관리해야 했다. 종전에는 하지 않던 야근도 월 평균 12시간 정도 더 해야했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히 하는 편이었던 송씨는 늘어난 업무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송씨의 증세는 입원 뒤 더 심해졌다. 세심한 성격 탓이었다. 송씨는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입원을 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호소했다. 가족들에게는 "죽고 싶다"는 말도 여러번 했다고 한다. 결국 업무가 바뀐 지 4개월만에 5층 높이 병실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씨의 부인은 "남편이 지역대장이 된 뒤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대장과 지역대장의 주된 업무는 소속 예비군 대원의 관리여서 큰 차이가 없고 근무 스트레스도 심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송씨의 부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2898)에서 지난 11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조직개편으로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이 된 뒤 종전보다 크게 넓어진 대상구역과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예비군지역대장
군무원
자살
산재인정
공무원연금공단
홍세미 기자
2015-06-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
산부인과 의원이 할증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모자동실(母子同室)'은 산모와 신생아가 하루 12시간 이상 같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입원료와 관련해 신생아가 별도의 병실이 아닌 산모와 같은 병실에 지내는 경우 모자동실 입원료를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비싼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지만, 신생아와 산모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같은 입원실에 있어야 할증료율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경남 통영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장모(55)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3두1096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자동실 제도는 산모가 분만 직후부터 신생아를 옆에 있게 해 아이를 항상 접촉하고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중심적 간호가 이뤄지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자동실 입원에 대한 기준이 법령의 형태로 제정돼 공표된 바는 없지만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의 형태로 최소 12시간 이상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병실에서 관리되는 것을 입원료 할증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1일 24시간 내내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는 형태의 모자동실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은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가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하루에 12시간에 미달하는 데도 할증료율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1년 4월부터 경남 통영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해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 장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이 병원에서 총 237차례에 걸쳐 모자동실 시간이 하루 12시간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할증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20일의 처분과 함께 과징금 3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장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산모들이 모자동실에 관해 국제적 권고기준인 24시간 중 그 절반인 12시간에도 미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령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모자동실
산부인과
요양급여
12시간이상
국제권고기준
보건복지부
좌영길 기자
2013-11-12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남편 내연녀 집 침입 팬티 훔친 만삭 미국변호사 '선처'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6일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내연녀 집에 강제로 들어가 속옷 등을 훔친(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국변호사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2고단7132).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판결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2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이 선고된다. 장 판사는 "타인의 주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의 법익 침해를 보상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판사는 "남편이 내연녀와 인기척 없이 12시간 넘게 집 안에 숨어있던 점, A씨가 가져온 속옷에서 남편의 정액이 나온 점, 혼인신고를 한 지 몇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이 동거생활에 준하는 부적절한 생활을 한 점, 당시 만삭의 임신부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의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외도
특수절도
내연녀
주거침입
선고유예
김승모 기자
2013-06-26
민사일반
의료사고
사지마비증세 호소 불구 늑장 수술 병원에 배상판결
혈종(血腫) 제거 수술 후 사지마비증세가 온 환자에게 늑장 수술을 한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혈종이란 장기나 조직 속에 혈액이 고인 상태를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K씨와 가족이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46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위자료 등 2억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2008년 2월 1,2차 수술 후 양측 팔, 다리의 근력이 호전됐다가 3월 2일에 오른손과 발의 마비를 호소했다"며 "하지만 병원은 K씨가 마비와 근력 저하의 약화를 재차 호소하기까지 1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실시해 최초 호소시로부터 20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3차 수술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결과에 비춰보면 3차 수술과 같은 혈종 제거술이 마비가 진행된 직후 실시됐다면 K씨가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복된 출혈이 K씨의 사지마비 증상의 직접적 원인인 점, 당뇨가 있는 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척수손상에 민감해 예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혈종제거술
수술후마비
병원측과실인정
늦장수술병원책임
사지마비증세
수술지연
이환춘 기자
2013-02-19
노동·근로
행정사건
12시간 근무관행에도 단체협약 따른 근무지시는 부당
1일 12시간 근무 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근거로 특정 택시기사에게만 8시간20분만 근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단체협약상 근무시간보다 유리한 12시간의 근무관행에 따를 권리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09구합1891)에서 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반영하는 한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지급될 정액급여산정을 위해 우선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근로자들이 1일 배차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도 그동안 근로자들이 1일 12시간까지 임의로 차량을 사용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을 묵인해 왔고 A씨 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사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준수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해서만 별도로 배차지시를 한 것은 A씨의 고발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사는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해 공제조합 자기부담금 10만원을 A씨의 2007년2월 임금에서 공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2008년3월 B사 대표를 고소했고 대표는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B사는 A씨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1일 8시간20분만 근무하도록 지시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승무중지 15일의 징계를 했다. A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1월 소송을 냈다.
근무관행
단체협약
12시간
택시기사
근무시간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09-06-12
민사일반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된 사람들에게 30~40만원씩 지급하라
지난해 3월 기상관측이후 최대폭설로 일어났던 '교통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사람들에게 고립된 시간별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폭설 이후 같은 취지로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의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폭설로 발생한 교통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강모씨외 3백88명과 또다른 강모씨외 1백7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32782, 21669)에서 2일 "원고들에게 고립된 시간 등을 고려해 각각 30만원에서 40만원씩 지급하고 미성년자, 여자와 70세이상 노인에게는 10만원씩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재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관리인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해 그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있을 경우 경찰청과 미리 협의를 통해 교통차단 협의에 관한 절차를 세워둬야 함에도 이를 세워두지 않은 것 자체가 고속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 교통정보센터의 운영자들로서는 당시 기상예보와 고속도로의 구간별 특성, 실제 교통정체발생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교통정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재해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빠른 시간내에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통제와 교통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충청남북도 지방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설로 교통대란이 발생했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원고들이 장시간 고립됨으로써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립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30만원, 13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35만원, 24시간 이상일 경우 4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여자와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미성년자의 경우 시간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 1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더 지급하라"고 밝혔다.
교통대란
고속도로고립
천재지변
한국도로공사
정신적고통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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