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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011·017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011·017 사용자들이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2019나20517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03년 5월께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경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 이 사건 식별번호의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꿀 필요 없이 3G 서비스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은 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본인들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이 011 등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지, SKT의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SK텔레콤
번호
010통합
방송통신위원회
조문경 기자
2020-06-24
기업법무
정보통신
KT, 2004~2010년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 누락<br> SK에 약정금 346억원 지급하라
[판결] KT, SKT에 346억 접속 분쟁 '판정패'
KT가 SK텔레콤과의 상호접속료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2014다19776)에서 "KT는 346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통화량에 대한 일부 접속료를 누락해 적게 지급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SK텔레콤이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아 2009년 9월 이후에도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는 KT의 주장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SK텔레콤이 2009년 9월 이후의 접속료까지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KT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KT가 물어내야 할 접속통화료가 더 많아, 해당 금액을 상계해 KT가 SK텔레콤에 34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사간 분쟁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3G 이동통신 가입자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중계교환기(CGS)를 한번 더 거치는 간접접속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때 SK텔레콤의 망을 거치게 돼 KT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통화료 중 일부를 SK텔레콤에 접속료로 지불해야 하는지가 문제됐다. KT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SK텔레콤에 CGS를 거치지 않고 단국교환기(MSC)에 바로 연결하는 직접접속 방식(단국접속)을 요청했으나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KT는 2009년 4월 "SK텔레콤이 설비 교체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의로 직접 접속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KT가 2000년대 중반부터 3G 망에서 1차적으로 2G망을 통해 우회접속해 추가 접속료가 발생했다"며 2010년 12월 2G MSC 설비이용에 대한 대가로 719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KT는 "SK텔레콤에 2007년 9월부터 3G MSC 직접접속을 요청했지만, 상호접속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거부했다"며 SK텔레콤의 직접접속 거부로 추가 부담하게 된 접속료 337억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하고 "SK텔레콤은 KT에 137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며 KT에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책임
KT
SK텔레콤
상호접속료
약정금등청구소송
통화량
접속료
이동중계교환기
간접접속방식
단국교환기
신지민 기자
2017-03-06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법, "KT 2G 서비스 종료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5일 KT 2세대 통신망(2G) 서비스 가입자 김모씨 등 18명이 "KT에 대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소송(2012누155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KT는 PCS 사업 폐지 예정일을 지난해 9월 30일로 정하고 서비스 중단 안내를 해왔으므로,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하고 폐지승인을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2월 초 KT PCS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KT
2G
방통위
2세대통신망
PCS
서비스종료
사업폐지
김승모 기자
2012-09-25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서 공방<br> 변경 않으면 스마트폰 사용 못해… 의사소통의 권리 제한<br> 식별 번호는 공공의 자산… 최대한 효율적 운영이 바람직
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 기본권 침해인가
"번호로 사업자가 구별되면 통신시장 경쟁이 촉진됩니다. 010번호로 통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는 부정적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왜 번호를 바꿔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청구인측 대리인) "번호통합계획 의결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식별번호 통합 의결은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측 대리인) 지난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011 등 기존 통신망 식별번호사용자 1700여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3 등) 공개변론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1, 016, 017 등 번호 사용자에 대해 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로의 번호이동을 금지하고 2014년 이후 010으로 번호변경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만 기존 식별번호를 사용해 3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양측 당사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를 유지할 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목적이나 수단이 적합한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청구인 측은 개인의 인격권과 소비자 결정권 등을,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통신사별 식별번호를 부여하면 한정적인 번호별 회선 수가 통신가입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여돼 국가 자원인 번호의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인호(47)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은 2세대 통신망(2G) 사용자들에게 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소통을 할 권리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구인들이 9~28년 동안 번호를 사용하면서 번호를 자신의 일종의 인격적 화체(化體)로 보는 것임에도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세계에서는 갑자기 자기 이름을 변경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제한을 하려면 법률로 제한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며, 법률이 고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어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번호통합 정책 실무에 참여했던 김진기(44)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측 참고인으로 나서 "이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11 등 사용자들이 010으로 바꿀 때 뒤 일곱자리를 유지하고 앞에 한 자리만 바꿀 수 있도록 번호 빈자리를 남겨놓고, 발신자 표시가 010으로 표시되는 게 문제가 될 뿐 010으로 바꾼 뒤에 011 등 기존 번호로 걸어도 전화연결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한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는 "2012년 시점에서 2030년 이동통신 환경이 지금과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공공자원인 식별번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휴대폰번호
방송통신위원회
번호통합계획
식별번호통합
스마트폰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좌영길 기자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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