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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에 최종 패소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윤 회장과 BBQ 법인이 옛 가맹점주 A 씨와 가맹점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2다256655(본소)·2022다256662(반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또 "평소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공급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윤 회장이 다녀간 뒤에는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보내주는 일이 잦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도가 나자, BBQ와 윤 회장은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B씨와 가맹점 지배인을 상대로 총 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BQ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제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의 제보가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 대우와 관련된 만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BBQ
명예훼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23-06-29
기업법무
상사일반
1심에 비해 배상액 절반 이하로 줄인 2심 확정
[판결] BBQ·bhc, '7년 치킨 전쟁' 종지부… BBQ 배상액 줄인 2심 확정
치킨프랜차이즈 bhc와 제너시스BBQ 그룹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bhc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BBQ에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3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을 거듭하며 배상액을 줄인 BBQ를 두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평가하는 반응도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BBQ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23다201850, 2023다201874).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김선아·천지성 고법판사)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 등·물류용역대금 등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 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나온 배상액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1심에서의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000여만 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000여만 원이었다. bhc와 BBQ 간 법적 분쟁은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지만, BBQ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bhc는 일방적인 해지가 부당하다면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또다른 소송인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2022다312173)에서도 bhc의 승소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bhc
BBQ
상품대금
박수연 기자
2023-04-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담당한 모회사 임원은<br>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 관련해 사실과 다른 진술 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 있다
[판결]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 이유로 주식매수인이 손해배상 중재 신청했다면
자회사 매각과정에서 모회사 임원으로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고 주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사람이 매각 후 자회사 대표로 근무하게 된 경우, 주식매수인이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증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한다면 그는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 법원은 중재 절차 당시에는 해당 회사 임원의 지위나 위임관계가 종료했더라도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는 '신의칙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3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대표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은 2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나2007786). 박 회장은 BBQ 해외글로벌사업부 대표(부사장급)로 재직할 당시, 2012년 11월경부터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는 업무에 참여했다. 당시 박 회장은 CVCI 상무를 만난 후 회사(BBQ)에 CVCI가 bhc의 지분 전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전달했고, CVCI는 bhc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서비스 글로벌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Global Limited·FSG) 및 프랜차이즈 서비스 아시아 리미티드(Franchise Services Asia Limited·FSA)를 설립해 2013년 1월 bhc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5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BBQ는 1130억 원에 bhc를 매각했고, 박 회장은 CVCI의 요청으로 윤 회장의 동의를 얻어 bhc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4년 9월 FSA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 사무국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자산상태 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했다. 이에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각하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BBQ는 “박 회장은 bhc의 매각을 총괄하던 자로서 영업사원에 대한 보수지급정책 변경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었음에도 중재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중재판정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며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재절차 당시 박 회장은 BBQ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고, BBQ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후이기는 하나, 박 회장에게는 BBQ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박 회장이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해 BBQ가 중재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 손해는 박 회장의 신의칙상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박 회장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BBQ가 중재판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은 중재절차에서 면밀하지 못한 대응을 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수현·박수연 기자 shhan·sypark@
bhc
신의칙의무
중재
한수현 기자, 박수연 기자
2023-01-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품공급대금 등 소송은 BBQ 측 배상액 크게 줄어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 천지성 고법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43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소송(2021나2006264) 및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2022나2011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각 계약이 해지됐다"며 "BBQ는 bhc에게 상품공급대금 7억여 원과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 원을, 물류용역대금 5억여 원과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의 임직원이 BBQ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던 점, BBQ로서는 bhc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신뢰관계 파괴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BBQ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 간 물류용역계약의 종료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호 합의로 1회에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선 계약 기간을 5년이 연장된 15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 연장거부는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계약 연장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되면서 bhc가 향후 10년간 치킨소스와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하고 물류용역을 처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이 과정에서 bhc가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2017~2018년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고 두 업체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BBQ
영업비밀
bhc
한수현 기자
2022-11-24
민사일반
[판결] BHC vs BBQ '1000억대 영업비밀침해 소송'… 1심서 BHC 승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경쟁사인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00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808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BBQ는 이번 소송에서 자체 추산한 피해금액 약 700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여원을 BHC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BQ는 선고 직후 "(BHC가) 불법 접속을 통해 (자사의)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아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며 "(이번 사건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큰 사건이고, 박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재판을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자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증거 없이 소송을 연이어 제기해왔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소송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됐는데, 이후 BBQ와 BHC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한편 BBQ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한 박 회장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 회장이 BBQ의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프랜차이즈
영업비밀침해
치킨
BBQ
BHC
이용경 기자
2021-09-29
기업법무
상사일반
비용분담 사전 동의 안 받고 떠넘기는 행위는 안 돼<BR> 중앙지법, BBQ 본사에 1억1100만원 배상 판결
BBQ, 가맹점에 판촉비 일방 전가는 '위법'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업자들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모(53)씨는 10년 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비비큐(BBQ)의 체인점을 운영해왔다. BBQ는 지난 2005년 튀김유를 콩기름에서 고급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원가가 상승해 다른 치킨판매 업체보다 비싼 편이다. 당시 본사는 가격 상승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고 고급 올리브유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판촉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가맹업자들 몫이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가맹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본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용을 냈다. 차씨는 포스터나 달력 등 판촉물 구입 비용으로 670여만원이 들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차씨 등 비비큐(BBQ) 치킨 가맹사업자 55명이 본사인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224)에서 "차씨 등 34명에게 1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에 비해 본사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의 면에서 현저히 우위에 있다"며 "본사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비용의 분담관계나 그 기준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그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BQ
프랜차이즈
가맹점
판촉행사비용
비용분담사전동의
홍세미 기자
2014-06-12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가맹점 집회 못 막았다고 지역본부에 벌금 징수한 'BBQ'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가맹점주들의 항의 집회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역본부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징수한 비비큐(BBQ)치킨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주)제너시스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등 처분 취소소송(2011누26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가맹점 사업자 중 다수가 지역본부의 관리책임과 무관한 BBQ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변경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관리·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BQ가 이들에게 징벌적 조치로서 수입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BBQ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본부에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한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본부의 의무는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 지도, 관리업무에 국한될 뿐이고, 나아가 가맹점사업계약 당사자인 가맹점 사업자가 BBQ의 임의적 가맹점사업계약 내용변경 등에 관한 의견표시의 제한은 지역본부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는 2007년 기존의 배달서비스에 내점 고객서비스를 접목한 '카페형 치킨전문점'으로 가맹사업방식을 변경하는 'N-type 정책'을 도입하면서 매장 확장 및 이전 비용을 가맹점이 부당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은 2008년 1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BBQ는 회장 지시에 따라 대구동부와 경남중부 지역본부에 집회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수입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여원을 징수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고, BBQ는 8월 소송을 냈다.
프랜차이즈
주식회사제너시스비비큐
공정거래위원회
비비큐
가맹점주
가맹점
이환춘 기자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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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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