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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제기한 소송 재판부 결정으로 변론병합했다면<br> 대법원, 소가 합산 뒤 변호사 보수 산정한 원심 파기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
원고들이 독립해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면, 변호사 비용은 각자 소가(訴價)에 따라 산정해야지 소가를 모두 합산해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강모씨 등 14명은 2008년 12월 서이천 냉동창고에 보관한 물품이 화재사건으로 타버려 370억여원의 손해를 입자 창고를 점유하고 있는 GS리테일 등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각자 별도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론이 병합됐다. 그러나 강씨 등은 패소하고, GS리테일이 지출한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GS리테일은 강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을 냈다. GS리테일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변호사보수로 2억14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1억9240여만원[980만원+(370억여원-5억원)×0.005]으로 계산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포함해 소송비용 총액을 1억925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GS리테일에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은 각자 소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인원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는 재판부의 병합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동소송인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명이 승소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명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370억여원)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1억9240여만원),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해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명이 부담할 몫을 정해야 한다(14분의 1)"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GS리테일이 강씨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2014마145)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러 명에 의해 특정인을 상대로 각각 독립된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자, 그 특정인이 각 소송에 대해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했는데,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복수의 소송이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병합됐다"며 "이 경우에는 병합되기 전의 각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을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비용 확정 사건(2000마5563)에서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돼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를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목적의 값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소송을 낸 원고들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소송을 낸 경우이고, 이번 결정은 별개로 진행된 복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각각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나중에 법원의 변론병합결정에 의해 공동소송인이 된 경우"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소송인마다 따로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합산해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보수
변론병합
GS리테일
소송비용
공동소송
신소영 기자
2014-07-08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개인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br> 과중한 경업금지약관… 약관규제법 위반 '무효'<br> 영세업주가 대형유통사에 관련 소송 승소 첫 사례
법원, '1㎞내 점포 금지' GS리테일 횡포에 철퇴
GS리테일이 동네 슈퍼 자리를 사들여 가맹점을 내면서 기존의 슈퍼 주인에게 '전국 GS슈퍼 근처에는 슈퍼를 내지 말라'고 약정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민사 판결은 최근 검찰이 남양유업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슈퍼 갑(甲)'인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1년 4월 GS리테일에 가게 시설과 영업권을 넘기고 4억 9500만원을 받았다. 단,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1km 이내에는 슈퍼마켓을 내지 말라'는 조건이 있었다. 별 생각없이 계약에 응한 김씨는 이듬해 4월 용인시 수지구에 슈퍼마켓을 열었다. 그러나 근처 100m 남짓 떨어진 곳에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있었다. GS리테일은 "약정을 어겼으니 손해배상금 7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GS리테일이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2가합10270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S리테일은 전국에 슈퍼마켓 점포를 240여개나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김씨에게 'GS리테일 가맹사 반경 1km 이내에 점포를 열지 않는다'는 약정을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은 과중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약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41조에서 정하는 '영업 양도시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김씨가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운영하던 슈퍼를 GS리테일이 포괄적으로 인수한 게 아니어서 상법이 정하는 영업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 약정은 김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철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는 "대기업과 자영업자 사이 거래에서 대기업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경쟁 업종 입점 금지를 둘러싼 분쟁 중 영세 업주가 대형 유통업체에 승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GS슈퍼
대기업횡포
GS리테일
동네슈퍼
약관규제법
경업금지
영세업주
홍세미 기자
2013-05-07
기업법무
행정사건
"처분 효력 정지 긴급 필요성 인정 안돼"
조례 개정했더니…법원, 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유효"
강서구가 기존 조례를 개정해 내린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조례 개정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첫 기각결정이다. 대구지법, 전주지법 등은 이달 초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 씨에스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7개 업체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2아3614). 이에 따라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당분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오전 0~8시에는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 재판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의 처분으로 인해 업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지난 7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다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난달 8일 다시 살아났다. 유통업체들은 강서구청이 개정한 조례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형마트영업제한
강서구대형마트
조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이환춘 기자
2012-11-09
기업법무
행정사건
영업제한소송 패소 자치구 4개구로 늘어
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상대 소송도 승소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에 반발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관악구청장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성 판단, 시행 여부,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악구와 마포구의 조례 규정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판단 재량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관악구와 마포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불복해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대형마트영업제한승소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의무휴업
영업제한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2-11-08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지방의회가 지자체장 재량권 차단 못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항소심도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내린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38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 여부 또는 시행방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관한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재량권 자체를 차단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조례를 공포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 6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의무휴업
대형마트영업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장재량권
의무휴업일지정
이환춘 기자
2012-10-12
기업법무
행정사건
"구청장 재량권 박탈한 조례는 위법… 절차상 위법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서·관악·마포구에도 행정소송 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4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을 냈다. 이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롯데쇼핑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서구 등은 지난 4~5월부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들 업체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구합11676 등). 이 판결로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시간제한
영업제한
대형마트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강동구
송파구
이환춘 기자
2012-07-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주지저명한 대기업, 기존의 중소기업 상호와 혼동가능성 없어
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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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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