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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등의 '정부조치계획취소'청구 기각해 - <font color="#006699">판결전문 첨부</font>
서울고법,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 가능 판결
새만금 사업공사가 계속 이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2001구33563)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농림부장관이 2001년5월 원고들에 대해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취소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만금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 새만금 갯벌에서 어폐류를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 수십여명이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앞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촬영:권용태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3호 소정의 사정변경 사유와 관련해 새만금 사업의 여러 측면에 존재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변경 사유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수질기준 등 일부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정변경사유들은 대부분 예측, 평가, 영향, 가치, 효과, 가능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점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클 수 있는 불확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 새만금 사업의 목적,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농지 대체개발의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해 30%를 밑도는 식량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인 점,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방을 위해 타방을 희생할 수 없다는 점, 공사의 진척정도 및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인정되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쟁점별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경단체 등이 지적한 경제성 분석의 문제점에 대해 재판부는 "새만금사업기본계획의 경제성 분석은 그 분석방법이나 고려요소는 물론 분석을 담당한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성 분석결과에 이론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오류가 있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할 경우가 아닌 한 경제성 분석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흠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결여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목적을 은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새만금 환경영향평가는 구 환경보전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후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으로 담수호 수질기준 달성 불능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민관공동조사단의 수질분석 전제조건이 상이해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6개 수질분석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새만금호 평균수질이 COD 기준 3등급, 총인(T-P) 기준 4등급으로 나타나 수질기준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이유없다"고 밝혔다. ▲매립기본계획에 부적합한 과다규모의 매립면허처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매립기본계획상의 2011년 신규 필요농지 추정치가 3만3천77ha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매립면허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오이석 기자hot@lawtimes.co.kr
새만금사업
계속추진
공유수면매립법
환경단체
수질기준
매립면허
2005-12-21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서울고법, 연예인에 대한 투자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SM이 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3613)에서 "SM측이 소속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액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 육성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이런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자에 성공해 스타급 가수가 된 자로부터 실패한 다른 가수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약정하는 것은 성공한 가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원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과다한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가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동종업계의 통상 배상액인 손해액의 1∼2배를 크게 넘는 계약금. 투자액. 잔여기간 예상액의 3∼5배를, 연예활동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물게한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약으로 지나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SM측은 지난 96∼98년 당시 HOT 멤버였던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그 후 공정위가 이 같은 계약은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2002년7월 시정명령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사
계약위반
연예인
거액배상금
오이석 기자
2004-04-06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대법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표등록 거절한 원심 확정
HOTMAIL은 記述的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전자메일서비스등의 상표인'HOTMAIL'은 記述的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구랍24일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상) 상고심(99후2563)에서 이같이 판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본원서비스표 'HOTMAIL'은 '더운, 열이 나는, 매운, 격렬한'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 우편물' 등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일반수요자들이 그 지정 서비스업인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해 생각할 때 긴급 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올려, 본원서비스표로부터 '활발한 우편물 전달, 빠른 우편물 전달, 긴급한 우편, 빠른 우편'이라는 의미를 직감하게 되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98년10월30일 특허청이 'HOTMAIL'은 빠른 우편(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의 성질(품질) 표시이므로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자 심판청구에 이어 소송을 냈었다.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標란 서비스業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마이크로소프트
HOTMAIL
상표등록
지정서비스표
서비스업
김성위
2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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