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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IB스포츠와 새로운 계약 위법하지 않아" 원고패소 판결
김연아 선수 전속권 분쟁… 국내 매니지먼트사 승리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사 사이의 전속권 분쟁에서 국내업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두번이나 화해권고를 했지만 쌍방의 다툼이 계속되어 결국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악의적으로 김 선수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업체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사가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체인 (주)아이비(IB) 스포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22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IMG사는 2006년5월 김연아 선수와 2010년까지 5년동안 김 선수의 수익사업을 개발 ·관리하고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업체인 IB스포츠사는 2007년4월 IMG사에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며칠 후 김 선수는 IMG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에 IMG사는 11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IB스포츠사가 먼저 IMG사에게 김연아에 대한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한 사정 등에 비춰 볼때 IMG사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IMG사는 "IB스포츠사가 IMG사의 무능력 내지 무관심 등으로 인해 김 선수와 IMG사 사이의 계약이 파기된 것인양 소문을 전파해 신용과 명예,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B스포츠사가 '김연아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는데도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세계피겨선수권대회
김연아
명예훼손
IB스포츠
전속권
IMG
이환춘 기자
2009-04-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IB스포츠와 계약체결 위법하다 인정 안돼"
김연아 선수를 두고 벌어진 소속사 분쟁… 국내 매니지먼트사 이겨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두고 벌어진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사간의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국내 매니지먼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김연아 선수의 에이전트 교체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에이전트 계약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선수가 에이전트를 중도해지하고 회사를 바꿀 수 있는지, 또 종전 계약체결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김연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에이전트사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악의적으로 김연아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만큼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국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이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인 (주)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B스포츠가 먼저 IMG에게 김연아에 대한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김연아에게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해 IMG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MG는 김연아 선수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김 선수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챙기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기간 중 국내업체인 IB스포츠는 IMG에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김 선수는 작년 4월께 IMG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IMG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연아
소속사분쟁
IB스포츠
IMG
공동매니지먼트
협상결렬
김소영 기자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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