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과 관련해 광고물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 등)로 기소된 배기선(59)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0071)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3월 J사 대표이사 박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 및 추징금 8,000만원을, 2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부분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고 이어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