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6일 인사청탁 및 납품업체선정 등과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과 조영주 전 KTF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2010노355)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3,500만원을, 조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이 그동안의 친분관계와 교제관계, KT가 KTF의 주식 약 53%를 보유한 모회사로, 그간 KT의 KTF 에 대한 지배관계 실제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KTF 대표이사 연임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KTF는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공적 서비스제공을 담당한 독과점 기업인만큼 KTF의 납품업체나 용역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했는데도 부정한 청탁으로 뇌물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이번 사건으로 KTF 대표이사 인사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에게는 "현재 민영화가 된 KT는 당시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사업을 위해 국가에 설립된 대기업으로, 공정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한 점을 보면 중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뉘우치고 수수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에게 KTF 사장연임청탁과 함께 8,500만원을 받고 하청업체 등에서 1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300만원이,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 2심에선 징역 2년에 추징금 23억5,900만원이 선고됐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