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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통 후 철회할 수 없는 이동통신사 약관…대법 "청약철회권 제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14746).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12월 SKT와 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LGU+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원고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라면서 중지·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2호의 소비자가 계약 철회·해지 등을 주장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는 행위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구체적으로 △팩스, 우편으로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증 사분을 요구하는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중지·금지를 요구했다. 1,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돼 소멸했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소비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 예정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으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상당 부분의 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청약철회권의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했는지를 사업자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역시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87034). 대법원은 "소비자로서 단말기지원금 등의 반환을 감수하고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며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구매계약에 대해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런 사실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돼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단말기 구매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기재돼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함께 체결한 소비자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소송
이동통신사
약관
청약철회권
한수현 기자
2023-06-15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LGU+·KT에 과징금… 공정위 처분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게는 44억여 원을, KT에게는 20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있고, 통신망 구축비용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돼 실제로도 장기간 과점 상태에 있음에 비춰 진입장벽이 높고 LG유플러스와 KT는 자금력, 경제적 규모, 시장점유율, 원재료 공급 비중 등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며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의 정도가 심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윤압착이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의 원재료 등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져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모두 직접 설정하는 이상, 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음수(-)가 되거나 매우 작아지게 될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윤압착을 통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극히 줄이는 경우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효율성에 기한 양질의 염가를 무기로 하는 '성과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직 통합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자신이 설정한 도매 가격보다 낮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높인 금액으로 소매가격을 설정한 것을 정당한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바, LG유플러스와 KT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8년 1월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행위로서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
이윤압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한수현 기자
2023-01-18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문체부 수정 승인처분, 비례원칙 위반 아냐"
[판결] LGU+·KT,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 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과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을 각각 구분해 그 사용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20년 7월 이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 KT는 "해당 징수 규정이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 IPTV 사업자보다 합리적 근거 없이 OTT 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OTT 사업자를 차별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문체부의 수정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가 이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문체부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 규정상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문체부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해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가 징수 규정의 사용요율 등을 지나치게 낮춰 승인처분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징수 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음저협과 OTT 업체들 사이의 기존 계약사례 등에 비춰 이보다 추가 감액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유리된 과잉한 공권력 행사가 될 염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수 규정에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해 국내 OTT 산업이나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춰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며 "문체부의 징수 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에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OTT
저작권
이용경 기자
2022-10-2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민 알권리…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자료 공개하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에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국한되긴 했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신비 인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관련 자료를 곧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롤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4두5477)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국가의 감독·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에 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총괄원가 등 일부자료만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청구 대상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와 방통위 업무수행의 투명성·공정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요청보다 크지 않다"며 원가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긍정했다. 다만, 공개대상 범위를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개 대상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을 뒀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도 이날 선고 직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비
정보
이동통신
손현수 기자
2018-04-12
선거·정치
정보통신
범죄 입증할 만한 증거 없어<br> 공격 가담자는 지난 6월 전원 실형 받아
디도스 특검 기소 선관위·통신사 직원은 모두 '무죄'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했던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 고모(50)씨와 통신업체인 LGU+ 직원 김모(45)씨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3일 "위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810)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도스 공격 당시 고씨가 회선을 끊을 때 판단 착오 탓에 업무를 다소 부적절하게 수행했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선거 당일 회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 당시 대응 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등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채 KT회선을 끊어 트래픽(특정 전송로상에서 일정 시간내에 흐르는 Data의 양)이 몰리도록 하고 특정 IP접속 차단도 늦게 시도해 홈페이지 접속장애를 가중시킨 혐의로 고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증속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이 증속된 것처럼 허위 자료를 꾸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디도스 공격 가담자 7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수행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626). 디도스 공격을 실행·감독한 IT업체 대표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가담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4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디도스 공격과 관련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공격
선관위홈페이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박희태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소비자 100명, 30만원씩 손해배상 요구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6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2012가단274959)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해 4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명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단말기 제조 3개사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조형수·오영중 변호사가 맡았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사와 통신사가 이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대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30만원씩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공모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는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하는 '착시효과'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관련 업체들에게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202억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보조금은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며 가격 부풀리기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고법에 과징금에 대한 불복 소송을 냈다.
고객유인
팬택
LG전자
LGU+
KT
삼성전자
SKT
이동통신사
보조금사기
휴대폰보조금
소비자
참여연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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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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