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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기피 목적 고의발치' 혐의는 무죄
가수 MC몽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고의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대한 상고심(2011도16421)에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치과에서 이상이 없는 치아 4개를 뽑아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 2010년 10월 기소됐다. 1·2심은 "신씨를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신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병역연기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MC몽은 2심 판결 이후 군에 자원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제처는 지난해 6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징병제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병역기피
엠씨몽
고의발치
병역법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연기
좌영길 기자
2012-05-24
군사·병역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중앙지법, 허위사유로 입영연기는 인정… 집유 선고
MC몽 고의발치… 병역면제 혐의 '무죄'
병역기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시험' 등 허위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다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법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0고단56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획사 운영자와 공모해 입영연기신청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허위사유를 근거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정기적 관리를 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등의 시술을 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병역의무 면제를 위해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을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입영통지를 받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외국에 나간다는 등의 핑계를 대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는 한편 같은 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요구해 2007년 2월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기피
MC몽
고의발치
허위사유
병역면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시험
입영연기
김재홍 기자
2011-0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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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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