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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분식회계 피해' STX조선 소액주주들, 회사 상대 최종 승소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소액주주 300여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02146)에서 주주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됐다. 주주들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 전 회장이 회계 부정 감시·감독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 또한 적합한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주주들에게 4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허위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 원으로 올렸다. 일부 주주들과 강 전 회장 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 "특정 제도나 직위가 회사에 도입된 것만으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을 긍정할 수는 없고, 그 제도나 직위의 내용,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회계법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경영자의 진술이나 피감회사가 제출한 자료 등을 그대로 신뢰해선 안 되고, 업종의 특성·피감회사가 속한 경영상황 등에 비춰 부정이나 오류가 개입되기 쉬운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STX
소액주주
허위공시
분식회계
박수연 기자
2022-08-22
민사일반
사직서 없이 발령…근로계약 합의 해지로 못봐
[판결] STX 중국법인 체불 임금, STX 조선해양이 지급해야
중국 STX대련법인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STX조선해양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7다2040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에 근무하던 A씨 등은 STX가 중국에 설립한 STX대련법인으로 발령받아 2007~2014년 중국 현지에서 근무했다. STX 조선해양 등은 A씨 등에게 2009년 이전에는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지만, 2009년부터는 인사 이동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정산 퇴직금만 지급했고 인사이동 이후의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은 중국 현지법인이 지급했다. A씨 등은 2012부터 STX대련법인에서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STX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TX조선해양은 "A씨 등은 파견근무를 갈 당시 STX조선해양 등을 퇴직하고 STX대련법인에 고용됐다"면서 "따라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는 중국법인이 부담할 뿐 STX조선해양에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이 STX대련법인에서 일했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STX조선해양이라고 판단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씨 등은 중국으로 파견근무를 갈 당시 STX조선해양 등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STX대련법인은 이들을 상대로 서류심사,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A씨 등이 중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며 "A씨 등은 파견근무를 갈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기는 했지만, STX조선해양 등은 매년 말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던 관행이 있었고 파견 당시가 연말은 아니지만 중국 거주 대가로 지급되는 지역수당 등을 포함해 연봉을 조정해야 하는 행정적인 이유로 그 당시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을 중국으로 보낼 때의 인사명령에는 '파견기간 동안 STX대련법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따르라'는 사전적·포괄적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 등이 STX조선해양 등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STX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설령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됐다고해도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동안 원래 회사에 근로 제공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STX조선해양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파견될 무렵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은 전적 등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무렵 원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 의사를 표시한 사정도 없다"며 "이들이 현지 법인과 연봉계약을 하고 지휘·감독을 받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A씨 등이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은 STX조선해양 등에 대한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으로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고, 이에 따라 STX조선해양은 A씨 등에게 이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A씨 등과 STX조선해양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국
STX
체불
임금
체불임금
박수연 기자
2021-10-2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STX 소액주주, 강덕수 회장 상대 ‘분식회계’ 손배소 첫 승소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67) 전 STX그룹 회장과 STX조선,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49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들에 대한 강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소액주주 29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이 강 전 회장과 STX조선,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2619)에서 "강 전 회장 등은 4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TX조선은 선박 예정원가를 선박계약금액 이하로 낮춰 공사손실충당금을 감소해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했다"며 "동시에 선박제조공정의 진행률을 상승시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방법으로 분식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회장은 허위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했고 삼정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이 정한 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STX조선의 45·46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밝힌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은 이 감사보고서를 믿고 STX조선의 주식을 샀다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는 분식회계뿐 아니라 임원들의 범죄행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제 상황 변화 등도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 "STX조선의 2008~2012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회계분식을 통해 허위로 작성됐고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무를 위반했다"며 강 전 회장 등을 상대로 "7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빼돌리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28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분식회계
감사의무
재무제표
삼정회계법인
강덕수전STX그룹회장
STX조선해양
이순규
2017-01-25
파산·회생
서울중앙지법, STX조선해양 회생계획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89.1%, 회생채권자 6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2016회합100109).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회생채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변제 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병합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감축되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인수합병(M&A)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지난 4일 4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예비입찰)받아 심사 중이고 다음 주부터 예비실사를 시작해 다음달 27일까지 인수제안서를 제출(본입찰)받을 예정"이라며 "M&A절차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 등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자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조선해양
회생
회생계획인가
이순규
2016-11-1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단순 수뢰죄' 성립 안돼"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된다"며 "형법이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STX그룹 측으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주체는 정씨가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정 전 총장 등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요트회사가 공무원이나 그 공동정범자 이외의 제3자의 지위에서 후원금을 받음으로써 정씨가 그 회사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에 관해 정 전 총장 등을 뇌물의 귀속주체로 판단해 단순 수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뇌물의 귀속주체가 '법인(요트회사)'이고 뇌물의 내용이 '후원금'인 이상 단순 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분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증명될 경우 이 사건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회사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아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에게도 공모관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장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정옥근전해군참모총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뇌물
차기호위함
단순수뢰죄
전해군참모총장
신지민 기자
2016-06-23
군사·병역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STX 뇌물'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으로 감형
해군 차기호위함 수주 대가로 STX그룹으로부터 장남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5노2305).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의 장남은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STX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지만, 뇌물 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해군 정보함 장비와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회사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옥근
뇌물
STX
수주
해군
이장호 기자
2016-02-12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분식회계 혐의 무죄
[판결]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및 2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해 14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2014노3512). 함께 기소된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 홍모(6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 STX그룹 CFO 변모(6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STX 경영기획본부장 이모(57)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STX중공업 전 회장인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강 전 회장이 김 전 STX조선해양 CFO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당시 분식회계가 강 전 회장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실무진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열사인 STX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강 전 회장은 수직계열화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던 STX그룹 전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 이익을 직접 의도한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을 그룹을 위해 사용했고 재판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반성하는 태도, 그룹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재산을 모두 출자해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679억5000만원 상당은 유죄, 나머지 2743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애초에 공소제기한 2조3000억원 중 5841억원만 유죄로 봤다.
분식회계
묵시적공모
STX
강덕수
부당지원
회사채
횡령
배임
수천억원대
장혜진 기자
2015-10-14
공정거래
형사일반
[판결] `STX 뇌물` 정옥근 前 해참총장 1심서 징역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2015고합132).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이 선고됐다. 돈을 전달한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 비리의 위험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 전 총장은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도 직무 상대방인 방위산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해 수수하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임을 기회로 삼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범행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면서도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암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업체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 전 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해군참모총장
방위산업비리
정옥근
STX
안대용 기자
2015-08-13
기업법무
항공·해상
[판결]조선회사의 미허가 공유수면 플로팅도크 관행, 법원 벌금300만 선고
조선회사가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해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공유수면 불법사용에 해당해 형사처벌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옹도 동방 500m 해상으로 선박을 이동시킨 뒤 플로팅 도크를 설치해 선박 전수 작업을 한 혐의(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STX조선해양㈜와 이 회사 근로자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87)에서 STX조선해양에게 벌금 300만원, 권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TX조선해양이 해당 공유수면을 일정기간 동안 단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플로팅 도크로 작업하면 공유수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플로팅 도크를 공유수면에 일시적으로 정박하고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사용허가를 얻는데 2~3개월이 소요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플로팅 도크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STX조선해양은 선박건조일정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공유수면 사용 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작업을 위해 창원시 진해구의 공유수면 38만여㎡를 점용 허가 받아 연 3억5000만원을 납부해 사용했다. 그런데 2013년 1월 13일 STX조선해양은 완성된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창원시 진해구 웅도의 공유수면에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고 일주일 동안 선박 전수작업을 했다.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서는 일정 깊이 이상의 수심이 확보된 곳에서만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STX 등을 기소했다. STX조선해양은 "선박을 물에 띄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플로팅 도크를 정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STX와 권씨에게 각각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STX조선해양
공유수면불법사용
플로팅도크
공유수면점용허가
이장호
2015-03-1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금융기관, 소액주주에 큰 피해"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13).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TX건설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 등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분식회계
기업범죄
강덕수회장
STX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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