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들이 건물 지붕에서 용접을 하다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부실건물인 탓에 주변 건물로 피해가 확산됐다면 이 발화건물의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불이 난 건물 옆 건물에 살던 A씨 등 9명이 화재가 난 건물의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33591)에서 "B씨는 130만~62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하자가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된 화재건물의 2층은 철골조 샌드위치 지붕으로 만들어져 화재 발생시 불에 빨리 타는 재질이고 곤돌라를 이용해야만 올라갈 수 있어 진화작업이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와 상태였음에도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한 내역 자체가 전혀 없다"라며 "2층에 대량으로 쌓여 있던 스폰지에 불이 붙으면서 주변건물로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흥인동의 한 건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던 B씨는 2013년 4월 인부들에게 지붕 보강 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인부들이 지붕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건물 2층에 쌓여 있던 스펀지 등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A씨 등은 건물 내부로 연기가 유입되고 유리창과 가재도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