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가석방
검색한 결과
4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보석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사진=연합뉴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사면이나 가석방 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47). 아울러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달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3년 8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해 범행했다"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씨는 상고장을 냈고 불구속 상태로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을 때부터 가능하다. 2021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 기준을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가석방을 확대했다.
윤석열
사문서위조
잔고증명서위조
최은순
박수연 기자
2023-11-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수감 중인 의뢰인 딸 성추행한 변호사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감 중인 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부과했다(2021고단4129). A 변호사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 B 씨를 2019년 6~7월 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가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B 씨는 유학 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는 A 변호사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 또 아버지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논의를 위해 A 변호사를 계속 만나야 했다. A 변호사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B 씨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에 불과했던 의뢰인의 딸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변호사
성추행
홍윤지 기자
2023-11-02
형사일반
[판결]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고 17년간 옥고를 치른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084). 통혁당 재건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통혁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박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3년 무기징역, 1990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박 씨는 1991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가석방됐다. 17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박 씨는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2년 별세했다. 박 씨의 유족들은 2018년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0년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경찰과 검사가 작성한 박 씨와 공동피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 내용에 따르면) 불법체포,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의 1심과 재심 개시 전 원심에서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안사에서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그러한 심리 상태는 원심과 재심 개시 전 원심 법정에서도 계속됐기 때문에 (법정진술 또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물은 형식적으로 박 씨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실질은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기초해 강제로 수집된 증거"라며 "그럼에도 영장 없이 압수가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의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통일혁명당
재심무죄
박기래
이용경 기자
2023-05-18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화성연쇄살인' 누명 쓴 윤성여 씨에게 18억 배상해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사진) 씨에게 국가가 18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43272)에서 "국가는 윤 씨에게 18억 6911만 8999원을,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 씨의 나이는 21세였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윤 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씨는 20년간 복역 후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2019년 10월 부산교도소에서 범행을 자백하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후 윤 씨와 그의 형제들은 2021년 6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과정 및 결과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구금기간 동안 보통 인부 소득 상당의 일실수입은 1억 3005만 743원이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에 따른 고통의 내용과 정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유사한 국가배상 판결에서 위자료 인정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 1721만 3600원을 공제하고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실수입 원본, 위자료 원본의 순서로 차례로 공제하면 고유 위자료는 18억 1911만 8999원이 남는다"며 "윤 씨의 부친에게 인정된 위자료 2억 원에 대한 상속분은 윤 씨를 포함한 형제자매에게 5000만 원씩 인정되므로, 국가가 윤 씨에게 배상할 금액은 18억 6911만 8999원"이라고 판시했다. 윤 씨의 형제자매 3명에 대해서는 고유 위자료로 5000만 원, 상속분 5000만 원을 인정해 국가가 이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춘재
형사보상
화성연쇄살인
이용경 기자
2022-11-16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62).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A씨의 여동생 B씨와 어머니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항소할 수 있을 뿐 상고할 수는 없다"며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의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김태현에게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 1월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 법원은 김씨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 제72조 1항에서는 무기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집행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잔인하고 극악범죄를 저지른 김씨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지만 이렇게라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김태현 측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살인
무기징역
양형부당
이용경 기자
2022-04-14
형사일반
[판결] '노출 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주식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노출 의상을 입고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한 인터넷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673 등). 인터넷에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A씨는 부하 직원 B씨(24세·여)에게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내려고 계획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다음 살해했다. A씨는 당시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여동생과 처의 암 치료비 등으로 매달 1500여만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특수강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력도 있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자수했고, 자수 전 자살을 시도했다"며 "2020년 2월 말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범행 당시에도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제),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등을 다량 복용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오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현재 만 40세로서 형 집행이 종료되면 만 70세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석방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20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면서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도살인
살해
BJ
여직원
요구거절
박수연 기자
2021-10-19
헌법사건
"변시 응시 결격사유 정한 변호사법 제6조 2호는 위헌" 주장했지만<br> 헌재,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 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없어"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력 때문에 변호사시험 전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조윤리시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 로스쿨생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 로스쿨생은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복권돼 응시자격을 회복한 데다 실제로 이듬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변호사시험법 제6조 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19헌마1009).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돼 2014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15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가 2016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3월 A씨는 모 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그해 1학기에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고, 같은 해 8월 실시 예정이던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전과기록 때문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응시하지 못했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까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9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2호에서 공고된 시험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 2015년 형 확정 2016년 8월 가석방된 후 2019년 3월 로스쿨 입학 그해 8월 법조윤리시험은 '전과기록'으로 못 치러 2019년 9월 헌법소원 후 12월 복권돼 자격 회복 2020년 법조윤리시험 응시·합격… "권리보호 이익 없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 청구가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은 물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A씨는 2019년 8월 실시된 2019년도 법조윤리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했지만 심판청구 후인 2019년 12월 복권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했고, 2020년 8월 실시된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합격했으므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상황이 종료됐기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일괄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져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 3호가 변호사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을 변호사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확보기 위한 것이기에 범죄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범죄전력에 기초한 응시결격조항에 대해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다(2012헌마365)"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법
로스쿨생
응시결격
양심적병역거부
박수연 기자
2021-09-14
형사일반
누범기간 기산점은 변경 전 집행종료 예정일
[판결]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 기간 늦어졌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을 먼저 하고 잔여형기 복역 후 출소한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전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검찰이 임의로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029). A씨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25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A씨는 복역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을 53일간 받았다. 이어 다시 징역형의 남은 잔여형기를 복역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죄형법정주의 취지 따라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히 재판에서는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A씨는 출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하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중형 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형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외로 두고 있고,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는 자유형의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에 불이익 없는 범위서 이어 "이 같은 규정은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빨리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형집행 순서의 변경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수형자의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임의로 지휘할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 기간만큼 자유형 집행이 뒤로 늦춰져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유형 집행 종료일이 뒤로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집유2년 선고 또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외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형집행 순서의 변경이 수형자에게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장기화, 추가 구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칙 제39조 외에도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역형 집행은 실제 출소한 날이 아닌 최초 집행종료 예정일이었던 2016년 7월 22일에 종료됐다고 봐야하고, A씨의 범행 시점은 이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A씨는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범기간
기산점
벌금형
징역형
출소
특수상해
남가언 기자
2021-04-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부부 간첩 누명' 피해자 유족에게 22억원 지급하라"
1970년 박정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부의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고인이 된 A씨 부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2767)에서 최근 "국가는 2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1년 월북한 뒤 북한으로부터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고 다시 남한으로 들어와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 1967년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도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돼 1989년 가석방될 때까지 구금됐는데, B씨도 197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974년까지 구금됐다. 2005년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2017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12월 이들 부부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안타깝게 B씨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 사망했다. A씨 부부의 자녀 등 유족들은 당시 수사관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A씨 부부를 불법구금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A씨 부부 본인들을 물론 자녀 등 직계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당시 정치적 상황과 공소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들 부부의 형제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는 A씨 부부와 자녀,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불법구금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해 이들 부부가 형사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구금된 전체기간과 자녀들이 사실상 고아로 지내야 했던 점, 부부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내용이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점, 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며 "A씨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 고유의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이들 4명에게는 각 4억8000여만원을, A씨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2000만원을, A씨의 형제 2명에게 각 1억원을, B씨의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옥살이
박정희
간첩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판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윤성여씨,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이춘재가 벌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던 윤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9재고합17).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윤씨의 신체 상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범행 현장 체모에 대한 감정결과와 경찰 진술조서 등도 윤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반면 이춘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윤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선고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의 나이는 당시 21세였다. 윤씨는 1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복역 후 지난 2009년 가석방 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
살인
무죄
윤성여
이춘재
강간치사
남가언 기자
2020-12-1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