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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국민 서명부 靑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4·16가족협의회가 2015년 6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가로막은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이 국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07350)에서 "국가 등은 공동해 전 위원장 등 12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전 위원장 등은 2015년 9월 "경찰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통행권
집회
가족협의회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세월호
이순규 기자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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