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가축분뇨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지자체 패소 원심 파기
[판결] 가축분료시설 추가 설치, 환경오염 이유 거부는 정당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자의 가축분뇨시설 변경 설치 요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전남 강진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20두512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진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가축분뇨를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위탁업체로 하여금 한번에 수거해가게 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운영방식을 바꿔 가축분뇨를 시설에서 완전히 분해해 배출하는 이른바 '액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강진군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강진군은 "해당 시설이 저수지와 인접해 있어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등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액비화 처리시설'이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규제만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의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환경상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후규제 수단이 있음을 들어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필요한 심리가 다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가축분뇨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시설 기능 설치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며 "기존 방식에 비해 새로운 방식이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사후적 구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부처분으로 보호할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A씨의 불이익은 크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오염
저수지
가축분뇨
수질오염
악취
손현수 기자
2021-04-09
헌법사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행기간 특례규정
‘개 사육시설’ 제외한 가축 분뇨법 부칙은 합헌
분뇨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를 마치지 못한 가축 사육시설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했더라도 개 사육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개 사육자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제1항 등이 가축 사육시설 중 개 사육시설을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9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추지 않은 무허가·미신고 사육시설에 대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4년 동안 폐쇄명령 등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대신 허가나 신고를 통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 농가가 유예기간 동안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자 지난해 가축분뇨법 부칙에 제10조의2가 신설됐다. 이 조항은 앞선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가 2018년 3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는 폐쇄명령 등을 내리지 않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특례에서 개 사육시설은 제외됐다. 이에 A씨 등은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다른 가축시설과 다르게 취급받는 합리적 이유 있다” 헌재는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허가·신고제는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의 유예나 면제를 규율하는 특례조항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특례는 이미 한 차례의 유예기간에 이어 추가로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해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입법자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그 혜택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된 배경에는 당초의 이행기간 동안 조류독감(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지만, 개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 질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역 책임 이행으로 유예기간 내에 적법시설을 갖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개 사육시설을 이행기간 특례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소·돼지·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두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점검 대상(축산법 제28조)이 되는 데 반해, 개 사육시설은 축산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개 사육시설을 축산법 등의 법령에 의해 규제 받고 있는 다른 가축 사육시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다.
분뇨배출시설
가축분뇨법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9-2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