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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악재 공개 전 주식 매도 혐의' 신현필 신라젠 前 대표, 무죄 확정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2022도2706).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 원에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인정되는 정황사실만으로는 신 전 대표가 임상3상 시험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취득해 정보 공개 이전에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라는 구성요건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신라젠
미공개정보
주식
박수연 기자
2022-08-02
산재·연금
행정사건
B형간염 보균자였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972)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중한 업무·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 영향 A씨는 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2008년 2월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2009년 11월 해외에 파견돼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돼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자회사 예산을 편성·관리하도록 했다. A씨는 회계지식이나 재무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팀으로 옮겨 본사 및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했다. 이후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C씨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A씨는 C씨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A씨는 2016년 12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했는데,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최종 12주간 총 638시간 15분을 근무하는 등 1주일 평균 53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예산안 작업을 마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간암 진단이 나왔다. A씨의 암은 이미 전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6월 휴직 후 치료를 받던 중 만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돼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 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돼 참고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팀의 C씨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회사에선 인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업무까지 혼자 수행해야 했다"며 "전보되기 전보다 간기능검사 수치 등이 정상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해 온 A씨가 인원 보충이 되지 않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심한 스트레스는 A씨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상 요인 외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로
업무상재해
B형간염
한수현 기자
2022-06-09
행정사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 직무순직’ 해당
[판결] 화재진압 중 부상당해 동료 수혈 받고 간암 걸려 자살한 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중 큰 부상을 입어 급하게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았다가 간암에 걸린 후 투병 중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2021두306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84년 화재 진압 중 전기에 감전돼 쓰러지면서 유리파편이 우측대퇴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출혈이 심해 수술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고, 동료 B씨의 혈액을 수혈받게 됐다. 그런데 이후 B씨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졌다. B씨는 2003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A씨 역시 2011년 간암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되자 2013년 6월 초 퇴직했고 그로부터 약 3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유족에게 다음 달 순직유족 보상금 가결 결정을 통보했다. A씨 유족은 2019년 5월 인사혁신처에 'A씨는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관련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16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개정 전 사용하던 '순직'이라는 용어를 '위험직무순직'으로 변경하고,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정의했다. 이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했다. 유족승소 원심확정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변경된 용어를 토대로, 제3조 1항 4호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부칙 제16조에서 법 시행일 전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를 따르도록 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순직공무원이란 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라목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를 들고 있었다. 대법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입법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요건 판단에 관해서는 종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르지만, '위험직무순직' 용어의 사용에 한해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A씨는 유리파편이 대퇴부에 관통돼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간암 등을 얻어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자살은 간암 등 질병이 주된 원인이기에 위험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자살
소방공무원
간암
위험직무순직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1-10-25
민사일반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판결](단독)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가 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뇌 전이(轉移) 추가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돼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모씨가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원과 이 병원 소속 의사 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2326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등을 시행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아 그 기회를 잃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진단된 악성림프종이 뇌로 전이돼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확률은 대략 10% 이하이고, 치료도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 뇌로 전이되었다고 진단되면 평균 생존기간이 9~14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유족 일부승소 원심파기 신씨의 남편은 2011년 1월 배씨가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간과 비장 등에 악성림프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계속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자 신씨의 남편은 그해 8월 다시 입원해 MRI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뇌종양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는 수술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결국 그해 11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환자가 계속 두통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이 간과해 적절한 시기에 뇌종양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치료과정에서 뇌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료진이 망인에게 나타난 두통 등의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증상일 수 있다는 설명과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추가검사
이세현 기자
2019-04-18
형사일반
대법원 "조세포탈죄 부분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판결]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경영 비리 사건 또 파기환송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또 파기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며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후 7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재판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도6913)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이 전 회장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등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함이 없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6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생산품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려 거래하는 일명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중 190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지만, 일부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인데, 원심이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환송후 항소심은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환송하면서 확정 판결은 미뤄지게 됐다. 2011년 1월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배임
경영비리
이세현 기자
2018-10-25
형사일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2016노2750)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한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생산품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려 거래하는 일명 '무자료 거래'로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중 190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억원이 선고됐지만, 일부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인데, 1·2심은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정했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무자료거래
배임
횡령
태광그룹
이호진
이장호 기자
2017-04-21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구고법, '수급권자 망인의 아버지' 지정취소 판결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다른 부양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고, 설령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와 B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군을 출생하고 2008년 협의이혼했다. C군은 어머니인 A씨가 키우는 대신 B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B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B씨는 C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B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C군은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재판과정에서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비춰보면 수급요건인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규범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이 아니라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부모로서 부양을 받고 있는 망인의 아버지가 수급권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C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C군이 "할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6누5823) 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관계의 경우 배우자 관계와 함께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친족의 부양관계에 비해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이른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주장처럼 규범적인 부양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며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C군이 아버지와 따로 산 지 오래됐고 그동안 부양료를 지급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는 했지만 제외사유인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자녀인 원고가 맞다"고 판시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부양의무
1차적부양의무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이세현 기자
2017-04-07
형사일반
"횡령 객체는 섬유제품 판매대금" 파기환송… 사실상 유죄는 확정
[판결] 대법원 "이호진 前 태광 회장 '횡령 대상' 잘못 판단"
대법원이 13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54)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이 횡령한 대상이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다. 횡령죄는 성립하는데 횡령 객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모두 기각해 사실상 이 회장의 유죄는 확정된 셈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658).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계열사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195억8545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2심 판단과 달리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지배하는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 자체를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그 섬유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그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할 의사로 무자료 거래를 지속한 것"이라고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 그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섬유제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보고 횡령액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포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횡령의 객체를 섬유제품으로 볼 경우 피해자인 회사가 이 전 회장에 의해 이뤄진 횡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부가세 포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횡령의 객체를 판매대금으로 보게 됨으로써 논리적 모순 없이 횡령죄와 부가가치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삿돈 13억8192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또 손자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818억6433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와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았다. 1심은 209억2572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10억9781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깎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2년 6월 병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횡령죄객체
이호진전태광그룹회장
배임
태광산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자료거래
신지민 기자
2016-08-30
선거·정치
헌법사건
'위헌 논란' 패킷감청… 헌재, 5년 끌다 "청구인 사망" 심판종료
인터넷 실시간 감청 문제로 논란이 됐던 '패킷(전자신호)감청'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이나 심리를 끌다가 청구인 사망에 따른 심판종결이라는 허망한 결론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패킷감청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65)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절치 종료를 선언했다.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내리는 결정이다.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다 지난해 9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문제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은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 혐의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이용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김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으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다"며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김씨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몇 차례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김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패킷감청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이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 김씨는 패킷감청이 대상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를 대리했던 이광철(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곧 다시 낼 예정"이라며 "5년 동안 사건을 끌었던 헌재가 이번에는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패킷감청이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어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헌재가 청구인의 사망을 핑계로 절차를 종료했다"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해 조만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패킷감청
전자신호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통신제한조치
홍세미 기자
2016-02-26
형사일반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무죄 확정판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0)씨가 2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2014도2946)에서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해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가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로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배후 인물로 지목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를 기소했다. 강씨는 1992년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왔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2008년 5월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고검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10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씨가 혼자서 감정해 놓고 법정에서 '4명이 함께 감정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드레퓌스사건
유서대필
자살방조
전민련
과거사정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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