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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치료'숨겨 보험계약 해지됐음에도 또 속이고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받았다면 '사기'에 해당
간염치료 사실을 숨겨 보험계약이 해지됐었음에도 다시 치료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탔다면 사기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단독 박상언 판사는 간염치료 사실을 밝히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 사기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정485). 박 판사는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위궤양, 위염 및 C형 간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 합계 961만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2년3월께 병원에서 C형 간염진단을 받았으며, 2002년8월부터 9월까지 간염, 위궤양, 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와 같은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2년12월께 다시 간염 등 진단 및 치료사실이 없는 것처럼 직원을 속이고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해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961만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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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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