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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치사 등 혐의 남성 징역 5년 등 확정
[판결] 모텔로 끌려가던 만취 여성,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850). 울산에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2021년 12월 손님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 씨가 만취하자 모텔촌으로 데려갔다. B 씨는 모텔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도망가려고 시도했으나 A 씨는 B 씨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B 씨는 재차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B 씨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A 씨의 폭행행위 그 자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B 씨가 A 씨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치사
감금치사
한수현 기자
2023-02-23
형사일반
나이트 클럽서 만난 20대女 자신의 벤츠에 태워 질주<br>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여성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br> 현장서 도주하려다 뒤따라 온 택시 운전사에 붙잡혀<br> 대법원, "양형 적정" 원심 확정
'벤츠 야밤 질주' 부킹 여성 감금치사 30대 징역 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승용차에 감금하고 운행하다 차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74)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과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뺑소니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A(24)양을 만났다. 김씨는 새벽 3시께 할 말이 있다며 A양을 불러낸 뒤 나이트클럽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태웠다. 친절했던 김씨의 태도는 운전대를 잡으면서부터 돌변했다. 김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인천 서구까지 34km 정도의 거리를 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세우지 않고 질주했다. 겁에 질린 A양이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승용차 문을 여는 등 뛰어내릴 듯한 행동을 했음에도 김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무면허인데다 혈중 알콜농도 0.12%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결국 김씨의 질주는 겁에 질린 A양이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김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뒷바퀴에 치어 사망하고 나서야 멈췄다. 김씨는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다시 차를 몰고 도망가다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온 택시 운전사에게 붙잡혔다. 1·2심은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 감금치사라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고,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데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킹여성
감금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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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호무시폭주
좌영길 기자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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