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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해당 안돼
[판결]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내용 청취는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설치된 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 대화내용이 녹음돼 해당 파일을 청취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송미경 고법판사)는 지난달 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 B 씨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 씨가 C 씨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 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에서 C 씨는 "A 씨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진미(42·43기)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블랙박스의 녹취가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녹취를 비롯해 영상으로 제출된 증거의 경우도 쟁점이 될 수 있어 다양한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박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한수현 기자
2023-01-24
형사일반
‘감청’에 해당
[판결](단독)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위법한 감청에 해당해 통화 내용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9).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감청으로 녹음된 통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이유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 매장 직원이나 상가관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고, 피해자인 B씨의 가족이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오랫동안 받지 않았으며, A씨가 B씨의 부인 C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A씨와 C씨의 통화 내용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 녹음이 통화 당사자인 C씨에 의해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의 다른 가족이 A씨와 C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점유이탈물횡령’ 휴대폰 습득자 무죄 확정 다만, 이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심리한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가져간 후에 불법영득의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휴대폰 분실 시각부터 A씨가 처음 피해자 측의 전화를 받은 오후 9시반까지 시간 간격이 길기는 하지만 A씨가 전원을 끄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 휴대폰을 처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A씨가 휴대폰의 소재를 찾기 어렵게 할 의도로 연락을 피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전화를 받은 후에는 피해자 측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신의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었으며, 피해자 측은 그 번호로 감사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이 아닌 14일에 휴대폰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12일 밤에는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고 취한 상태였고 3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13일 돌려줄 상황이 안돼 14일에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해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초 약속한 날짜인 14일 경찰서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다 주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점유이탈물횡령
통화
녹음
감청
박수연 기자
2022-02-24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법원허가 받아 확보한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한 △통신일시 및 시간 △주고 받은 통신번호 △인터넷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적 공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집행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2조 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의5), 여기서 말하는 '관련되는 범죄'의 기준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A씨에게 징역 5년,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489).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B씨에게 지하철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A씨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는데, B씨는 "증거로 제출된 A씨의 통화내역은 A씨의 다른 재판에서의 사기 혐의 또는 제3자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기초해 허가받아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라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A씨와 나 사이의 금품수수 혐의에 기해 허가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되는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씨에 대해 혐의사실을 포함해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B씨와 관련된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검이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검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A씨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A씨는 B씨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항법률
통화내역
통신제한조치
신지민 기자
2017-02-27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기존 '카톡 감청' 관행에 제동… "서버에서 기존 대화 추출은 위법"
수사기관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카톡 대화내용의 감청이 필요하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에 집행을 위탁했다. 카톡 대화는 서버에 저장됐다 삭제되는데, 카카오는 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설비가 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카톡 감청 설비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한 사실상 수사기관의 카톡 감청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이처럼 수집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위탁해 제공받은 자료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카톡 대화내용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검찰은 이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로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씨 등은 모두 핵심조직원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성 후 관리·운영에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톡감청
카카오톡
위법수집증거
국가보안법
코리아연대
감청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카톡감청
신지민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들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1,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적단체구성
코리아연대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신지민 기자
2016-10-13
선거·정치
헌법사건
'위헌 논란' 패킷감청… 헌재, 5년 끌다 "청구인 사망" 심판종료
인터넷 실시간 감청 문제로 논란이 됐던 '패킷(전자신호)감청'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이나 심리를 끌다가 청구인 사망에 따른 심판종결이라는 허망한 결론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패킷감청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65)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절치 종료를 선언했다.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내리는 결정이다.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다 지난해 9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문제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은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 혐의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이용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김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으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다"며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김씨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몇 차례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김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패킷감청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이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 김씨는 패킷감청이 대상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를 대리했던 이광철(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곧 다시 낼 예정"이라며 "5년 동안 사건을 끌었던 헌재가 이번에는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패킷감청이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어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헌재가 청구인의 사망을 핑계로 절차를 종료했다"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해 조만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패킷감청
전자신호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통신제한조치
홍세미 기자
2016-02-26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40대 무죄 원심 확정<br> "감청은 송·수신 도중 엿보거나 듣는 행위로 봐야"
"수신 완료 문자메시지 열람 '감청' 아니다"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 도중 엿듣거나 보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감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S사의 서버를 통해 전송이 완료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도46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그 내용을 알게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S사 사무실에서 회사 인터넷 사이트의 해킹여부를 확인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8000여건에 대한 파일을 USB에 저장한 후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해킹 여부를 의심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미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처벌이 안 되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은 아니고, 비밀침해죄나 다른 관계법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처벌이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문자메세지무단열람
비밀침해죄
감청의대상
좌영길 기자
2012-11-04
군사·병역
특이징후 포착했음에도 전달하지 않아
제2연평해전 유족 및 부상장병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과 부상자 등 12명은 최근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6억3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552)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의 무력도발 징후에 관한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 특이 징후인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14자를 포착했음에도 예하 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모두 '단순침범'이라고 정보를 조작·왜곡해 버림으로써 전선에 투입되는 일선 지휘관과 병사에게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 경비정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평소처럼 북한 경비정의 진로를 경비정 선체로 막을 목적으로 함정의 취약 부분인 측면을 노출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작전을 수립하지 않고, 무력도발 가능성에 관해 정보하달이나 대비책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승조원들을 죽음과 부상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교전 중 윤영하 소령 등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정률이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명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제2연평해전
북한군의무력도발
특이징후SI
NLL침범
참수리357호
김승모 기자
2012-06-26
형사일반
법원, "감청은 통신과 동시에 이뤄져야" 유죄 원심 파기
회사 컴퓨터 보관 고객 문자 열람은 '감청' 아니다
회사가 컴퓨터 서버에 보관해 관리하는 고객의 수신 문자메시지를 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회사 고객들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대출업자 박모씨(42)에 대한 항소심(☞2011노3910)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신하기 전의 문자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되지만,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전화기에 도달, 보관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3도3344) 취지에 따라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와 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감청은 통신행위와 동시에 이뤄지는 현재성이 요구된다"며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知得)·채록(採錄)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고객들의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8811건의 파일을 자신의 USB(휴대용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개인용 컴퓨터에서 열람해 감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통신
전기통신
문자메시지
김승모 기자
2012-05-18
'대법원 영문저널' 창간
우리나라 판사들이 쓴 논문과 판례들이 영미권 국가에 전달된다. 법원도서관(관장 강영호)은 최근 대법원 영문저널(Supreme Court Law Journal)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영문저널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인도 등 영어권 국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도서관은 미국 하버드로스쿨 도서관 등과 해외거점도서관 사업을 진행해 우리 법학도서를 기증했지만 한글로 된 도서였기 때문에 외국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원도서관은 이런 점을 감안해 영어를 사용하는 11개 국가의 대학도서관과 법원에 영문저널을 보내 우리나라 논문과 판례를 알리기로 했다. 영문저널은 올해 상반기를 시작으로 매년 2회에 걸쳐 발간되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에도 실릴 예정이다. 창간호에는 지금까지 사법논집에 수록된 논문들 중 국제적으로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들이 선별돼 게재됐다. 이번에는 '인터넷상 익명의 글쓰기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심사기준' 등을 다룬 논문을 수록했다. 또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안기부 X파일'사건(2006도8839)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승소한 사건(2009다29366)의 판결문을 영문으로 요약해 수록했다.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해외거점도서관
영미권국가
영문저널
정수정 기자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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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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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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