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강원도지사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판결]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前 춘천 부시장, 징역형 확정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62)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976).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레고랜드 시행사 대표 민모(62)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6∼7월경 민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맞춤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1000만원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씨가 2014년 지방선거 때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별보좌관을 지낸 권모씨에게 7000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는데 관여하고, 최 도지사의 재선에 유리한 내용인 레고랜드 개발사업 추진 실적을 지역신문에 게재하게 하는 등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부시장의 혐의 중 민씨로부터 받은 맞춤 양복 2벌과 양주 2병 등의 부분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부시장
이욱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8-04-26
선거·정치
춘천원외재판부, 부재자허위작성혐의 사회복지사 무죄 선고
보행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투표소 갈 수 없다면… 거소투표 대상자 해당된다고 봐야
거소투표 대상자에는 절대적 거동 불능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불능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제2호는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요양원 입소자들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위로 부재자 명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63)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거소투표 대상자로 신고한 입소자 정씨 등은 지팡이나 다른 사람의 부축으로 보행할 수 있긴 하지만 투표 당일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거동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정씨 등을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A씨가 정씨 등을 거소투표 대상자로 신고한 것에 허위나 사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이 있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거소투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켜 부당하다"며 "공직선거법은 거소 투표 대상인 '거동할 수 없는 자'를 자력으로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투표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절대적 거동불능의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사정·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표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대적 거동불능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거소투표
공직선거법
절대적거동불능자
상대적불능자
투표권
2011-12-26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돈준 사람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 유죄증거 충분<br> 서울고법, 징역6월에 집유, 추징금 1억1,400여만원 선고
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직무정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불법정치자금
태광실업
박연차
정대근
농협회장
김소영 기자
2010-06-1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