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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 벌금 600만원 선고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해 컨설팅 업체의 유료강의 강의료를 환불 받고 결국 강의를 폐강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183).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B컨설팅 업체가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료강의를 듣기 위해 수강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첫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환불받고 싶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자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7500원을 환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환불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B컨설팅 업체 측에 다시 전화해 "아버지와 나 모두 열이 많이 난다. 오늘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알렸고, 이에 업체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열흘 동안 예정된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수강생들에 330여만원의 수강료를 모두 환불했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해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고, B업체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B업체 측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자신의 거짓말이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
업무방해
사기
환불
강의료
이용경 기자
2020-10-22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등 지급해야"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강남 대치동 B영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다23911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두고 원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B학원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맞섰다. 1심은 "강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이는 각 강사가 B학원과 수업담당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택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며 "자체 제작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이뤄졌지만 강사마다 강의방식이 달랐을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강사들과 어학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B학원은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심지어 강의 1시간 전까지 출근해 강의실에 머물도록 했다"며 "강사들은 B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B학원은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각 강사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어민 영어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다만 연차휴가수당 등 학원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B학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강사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원심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원어민강사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손현수 기자
2019-10-22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어학원을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5가단531113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해고나 계약종료 규정, 근신 규정, 시간 엄수 규정 등은 '사용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강사들과 학원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재 등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다"며 "A씨 등은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하므로 어학원은 A씨 등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학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강사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강사들이 받는 시급에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B어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하며 짧게는 1년 5개월, 길게는 8년 3개월간 일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난 뒤 2015년 9월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그동안 받지 못한 휴일·연차휴가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어학원 측은 강사들과의 계약이 근로나 고용 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A씨 등이 학원의 위임을 받아 강의 업무를 수행했고, 그 성과인 강의 시간 수에 따라 강의료를 받은 만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을 폈다.
학원
퇴직금
원어민교사
강한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판결] 학원강사는 근로자… 전속계약 위약금 무효
학원 강사가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학원 측에 주겠다고 약속한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근로자인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계약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 A사가 정모(40)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7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계사·세무사 시험 전문 강사인 정씨는 2011년 3월 A사와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다른 학원으로 이직할 경우 2억원의 위약금을 내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듬해 다른 강사들이 학원을 떠나면서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반 강의가 불가능해지자 정씨는 학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경쟁 학원인 B사로 옮겼다. 그러자 A사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정씨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정씨가 세무사로 다른 추가수입을 올렸고,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가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강사료 명목의 임금을 받았다"며 "학원 운영과 강의 개설 등을 계획한 주체는 A사이고 정씨는 학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제공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의교재를 다른 곳에서 출판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정씨는 A사에 256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위약금약정
학원강사
근로기준법
위약금계약금지조항
학원강사근로자
강의계약위반위약금
장혜진 기자
2014-11-2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돈 받은 의사 18명 전원 벌금형
'강의료' 형태로 뒷돈 챙겨준 동아제약 전무 집행유예 3년
제약회사가 영업사원을 위해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강사로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를 건넨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제적 이익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30일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241). 동아제약으로부터 강의료 등을 받은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3고합2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제약이 애초 에이전시 업체를 통한 현금지급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하려다가 외부에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했다"며 "외관상으로 강의료 등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영업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 등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씨 등은 강의제작 업체 A컨설팅을 통해 강의료와 설문조사비, 광고료 등 명목으로 김씨 등 의사 18명 등에게 100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기소된 의사 중 일부는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 2가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동아제약
뒷돈
약사법
의료법
의약품판촉
리베이트
의사강의료
홍세미 기자
2013-09-30
노동·근로
민사일반
손해배상금 보다 더 많은 보수제의에 전속계약 무시하고 옮겨<br> 피해 본 학원들, "강의 막아 달라"… 잇따라 강의금지가처분 신청<br> 법원 "강의 막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관련"… 인용에는 엄격
학원가 '스타 강사' 이적분쟁 법정비화 속출
학원들의 '스타강사 모시기 전쟁'으로 법원이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본격적인 방학시즌을 맞아 각종 고시, 영어학원 등이 스타강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학원으로 옮긴 강사들의 강의를 막아 달라며 각종 학원들이 법원에 강의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관계자는 "예전에는 간간히 들어오던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12월 들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학원종류도 고시학원부터 영어학원, 사회복지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학원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 계약위반금 < 이적료 "일단 옮기고 보자"= 이렇게 학원을 옮기는 강사들은 대부분 이전학원과의 강의전속계약을 위반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계약을 위반하고 가는 경우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보다 옮길 학원에서 더 많은 강의료를 주겠다며 강사들의 이탈을 부축인다는 점이다. 법원관계자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주고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에 강사들이 '일단 옮기고 보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 "강의 억지로 시킬수 없는 것" 법원, 인용엔 엄격= 그러나 이런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관계자는 "이미 마음을 먹고 학원을 옮긴 사람을 다시 붙잡아 온다고해도 강의를 제대로 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후에 본안소송에서 금적전인 부분의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처분 단계에서 옮긴 강사에게 강의를 못하도록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되는 만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학원들은 강사가 학원을 옮기면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들이 특정과목의 수강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인 학원명성이나 시스템보다 학원강사 개인의 명성, 능력을 더 비중있게 고려하는 만큼 수강생들의 개인정보가 학원만의 고유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경쟁학원으로 취직한 강사의 강의를 막아달라며 서울 강남구의 A학원 대표가 낸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퇴직 전 지위, 퇴직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신청인 학원은 아무런 대가없이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강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 학원강사 모조리 스카우트해 간 경우는 인용= 그러나 이렇게 인용에 엄격한 법원도 다른 학원의 영업을 방해한다든지 상도의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스카우트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옮긴 강사의 강의를 막는 등의 결정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강사가 3명 있는 학원에서 3명 전부를 스카우트해 간 학원에 대해 강의를 막아달라며 SAT학원 대표가 옮긴 강사 3명을 상대로 낸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03 등)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이 명령을 위반하고 강의를 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내라"며 엄격한 간접강제명령도 함께 발령했다. 법원관계자는 "인정되는 간접강제액수는 강사가 이전 학원에서 차지했던 매출액수나 받았던 연봉에 따라, 즉 그 강사의 영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강사
이적분쟁
스카우트
이적료
계약위반금
경쟁학원
경업금지
김소영 기자
2010-01-11
형사일반
대전지법, 횡령혐의 등은 무죄
사문서위조 천안문화원 사무국장 항소심서 벌금 100만원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예산 일부를 유용한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천안문화원 이모(50) 사무국장에 대한 항소심(2007노1704)에서 사문서 위조·동행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100만원을,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를 종합하면 이씨가 문화원장의 허락없이 공적조서와 추천서에 원장직인을 찍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원장으로부터 구두·사후승낙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횡령했다는 돈이 문화원에서 이씨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이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그가 프로그램 진행비와 강의료를 집행한 것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원장결재를 받아 이뤄졌기에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문화원 국장으로 있으면서 2005년 천안시민의 상(문화분야) 추천과 관련해 원장 동의없이 공적조서와 추천서를 위조해 천안시에 제출했고, 2000년 6월부터 전시회 인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천안문화의 집 예산 중 340여만원을 프로그램 진행비 명목으로 빼내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문서위조
천안문화원
예산유용
횡령죄
공적조서
추천서
2008-06-13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자신의 소득 탈세해도 세무사법상 징계할 수 없어
세무사 ‘직무윤리’ 문제있다
변호사와 달리 세무사는 자신의 소득을 탈세해도 세무사법상 징계할 방법이 없어 법적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한정해 세무사 자신의 조세업무는 세무사 직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 또 제12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어 '세무사 자신의 탈세'는 적용범위를 벗어났다. 법원은 이 같은 세무사법 규정으로 인해 탈세혐의로 징계받은 세무사들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 탈세사실이 인정돼도 세무사들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670여만원을 누락하고 차량유지비 및 소모품비를 2,000여만원으로 과다계상 했다는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은 박모 세무사가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2007구합32969)에서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강의료 등의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해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단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박모 세무사가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2007누1622)에서 박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변호사법은 제91조 제2항 제3호에서 징계사유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해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탈세를 할 경우 세무사와 달리 변호사법상 징계를 받게된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4년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2,400여만원을 체납한 C변호사에게 대해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탈세
세무사
세무사법
탈세혐의
직무관련성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김소영 기자
2007-12-1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세무사가 본인 세금 잘못신고 세무사법의 징계사유 안된다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잘못 했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없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사무실의 지출을 부풀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강의료 등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박모 세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1634)에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자의 직무는 주로 납세자를 대리해 행하는 업무인데, 원고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대리가 아닌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므로 그 직무에 관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며 "박씨가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과대계상 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세무사법 제12조2항에 대해 그 내용상 직무에 관련해 부과될 성질의 것"이라며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의무로 직무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하고 직무와 관련없는 강의료 등의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해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법
종합소득세
재정경제부장관
직무연관성
소득세신고
세무사
엄자현 기자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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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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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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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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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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