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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
채무자가 압류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옮기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40조 1항 등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5403). 이씨는 2013년 6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 있던 냉장고 등 물품 128점이 가압류 됐고 법원 집행관은 이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로부터 한달여 뒤 배모씨와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넘기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맺고 압류된 물품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분 당시 양수인인 배씨에게 가압류된 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배모씨에게 가압류 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2013년 10월 점포의 출입문 열쇠도 넘겨줬다"며 "이씨의 행위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원심이 이씨의 행위가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처분 및 그로 인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이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라며 "이씨가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배씨에게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해당 물품들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점포에서 보관할 예정이었다면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
가압류
이세현 기자
2018-07-23
형사일반
"긴급체포 피의자 검찰청 인치" 검사명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
검사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의심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들이는 인치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옹호'를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0일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라"는 검사의 명령을 거부한 혐의(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398)에서 자격정지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의 인치명령은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심사한 검사가 경찰의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그 수사경위에 관한 피의자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위해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한 것"이라며 "경찰관의 강제수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피의자의 신체적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 즉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의 '인권옹호에 관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행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전제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이기에 검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접견·면담할 수 있다"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도록 지휘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 면담을 위한 인치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장소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또 다른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공무원 김씨는 2005년 11월경 발생한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사건팀장을 맡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12월12일에 경찰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곧바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다음날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검사는 이 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피의자로부터 수사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해 검사실로 데려올 것을 김씨에게 요청했다. 김씨는 그러나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면담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검사는 서면으로 피의자에 대한 인치명령을 했으나 김씨가 다시 서면거부하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고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김씨를 기소했다.
긴급체포
인치명령
피의자인치
직무유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검사명령거부
불승인
영장기각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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