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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기간 활동 없는 인터넷 카페 폐쇄 "정당"
오랫동안 신입회원도 없고 새 글도 올라오지 않는 인터넷 카페를 포털사이트가 폐쇄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집단소송 카페 운영자인 A(44) 변호사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972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07년 3월 리니지를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2012년 6월이 되도록 카페를 방치했고, 다음은 카페에 접근을 막는 '블라인드' 조치를 한 뒤 A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카페를 블라인드 조치했으며 3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카페가 영구히 폐쇄된다'고 알렸다. 다음 카페이용 약관은 '3개월간 게시물과 회원가입이 없거나 카페지기가 3개월간 접속하지 않은 경우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음은 30일이 넘도록 답변이 없자 카페를 폐쇄했다. 카페 폐쇄 사실을 뒤늦게 안 A변호사는 "다음이 엔씨소프트의 사주를 받고 카페를 불법적으로 폐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다음 약관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이에 "다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카페를 폐쇄해 그동안 올려둔 소송 관련 자료들을 모두 잃게 됐으니 위자료 300만원을 달라"며 청구이유와 금액을 변경한 뒤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카페가 폐쇄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나 폐쇄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 개설자인 A변호사도 장기간 카페에 접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3개월간 신규 가입자나 게시물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카페를 폐쇄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강제폐쇄 약관이 무효라는 A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은 한정된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활발한 카페만 존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즉시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3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었으므로 약관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폐쇄
다음카페
약관무효
인터넷카페폐쇄
신의성실원칙
이장호 기자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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