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60·사법연수원16기)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의 상고심(2012도1564)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서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혐의 가운데 11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