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건물철거소송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새 권리 주장 땐 항소심 독립참가 가능<BR>서울고법 "재소금지원칙 저촉 안돼… 분쟁 획일적 해결위해 바람직"
항소심 소송서 중도 탈퇴한 원고라도
원고가 항소심 소송에서 탈퇴했더라도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독립참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정모씨가 오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소송 등 항소심(2013나27444)에서 "오씨 등은 토지 사용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 승계에 따라 탈퇴한 당사자가 승계된 소송물이 아닌 고유의 다른 권리에 터 잡아 독립당사자로서 소송 참가를 하는 것이 배제될 근거가 없다"며 "별도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소송참가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재소금지 원칙은 소취하로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며 "소송 탈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원의 노력을 무용화시킬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경기도 하남시의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오씨 등 3명을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11년 정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대한토지신탁은 토지와 함께 소송을 승계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탈퇴한 정씨는 지난 1월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오씨 등이 내지 않은 사용료를 1억8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독립당사자로 참가했다.
독립참가
재소금지원칙
건물철거소송
소송참가
독립당사자
소송탈퇴
신소영 기자
2013-07-1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