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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 상법이 정한 이율 적용해야"
[판결] 미지급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6%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6% 이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2020다2599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B사는 A사에게 1198만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파기자판). 건축공사업체인 A사는 2016년 1월 B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했다. A사는 2016년 9월 건물을 완공한 뒤 B사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는 A사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중 안전관리비와 지체상금,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나머지 4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4억여원에 대해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건축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 계산 때 이율을 민법이 정한 5%로 할지, 상법이 정한 6%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고 규정해 법정이율을 5%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도급계약에 의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이라며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의 인수로서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6%"라며 "B사는 A사에 잔여 공사대금 4억여원에 대해 상사법정이율(6%)과 민사법정이율(5%)의 차이인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198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신축공사
도급계약
건축공사
지연손해금
공사대금
손현수 기자
2021-01-15
[판결] '중원대 건축비리' 재단 사무국장 등 3명, 실형 확정
2013년 부실공사로 인부 사망 사고를 불러온 충북 괴산의 중원대 기숙사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대학 관계자 등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전 대표 홍모(62)씨에게는 징역 1년, 다른 건설사 대표 한모(52)씨에게는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됐다. 건축 과정에서 뇌물을 챙기고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괴산군 공무원 양모(55)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중원대 건축비리와 관련해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은 충북도 공무원 김모(59)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김모(69)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불법 건축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임각수(71) 전 군수 등 괴산군 공무원 4명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3년 4월 중원대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옹벽붕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이 대학이 무허가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2015년 11월 기소했다. 1,2심은 "건축물을 '선(先) 시공 후(後) 허가' 방식으로 지어 교내 교직원과 학생 등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임 전 군수 등에게는 '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세현 기자
2018-06-0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제주 호텔 먹튀 논란' JYJ 김준수… 법원 "건설사에 38억원 지급"
호텔 개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제주도에 호텔을 지은 뒤 개업 6개월만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소송(2014가합3432·3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고급형 풀빌라 4동 등을 갖춘 61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A사와 지난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라 호텔을 완공했지만 김씨가 공사대금 중 38억 7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며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이미 예정된 공사의 최후 공정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개업
공사대금
김준수
JYJ
건설사
강한 기자
2018-01-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해외출장 중 폭발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가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과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소송(2015구합69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해외 파견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3월 전기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작업 중 폭발사고를 당해 A씨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고, B씨는 얼굴과 배, 다리 등에 극심한 화상을 입게 됐다. A씨의 유족과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양급여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7월 "회사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 등은 소송을 냈다.
해외건축공사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법
폭발사고
이장호 기자
2016-03-0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제3자 집행보전 먼저면 대금 청구 못해<br> 대전지법 "원사업자 채권에 집행보전시 직접청구권 발생않아"
원사업자 아닌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 받기로 합의했어도
건축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업자가 자신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가 아닌 공사 발주자에게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원사업자,발주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을 했다면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강길연 판사는 지난달 13일 거웅특수건설이 "하도급대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3가단3948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주자인 한화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인 A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주기로 합의를 했으므로 한화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만큼의 하도급대금을 거웅특수건설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제3자인 B씨 등 2명이 한화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고, 가압류 결정이 한화건설에 송달된 후 하도금대금 직불합의가 이뤄졌으므로 거웅특수건설은 한화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직불합의 전에 이뤄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불합의 전에 집행보전이 이뤄졌다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집행보전된 채권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의 직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사대금 채권액은 8700여만원으로 가압류액 1억1100여만원보다 적어 가압류의 효력은 A회사의 한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거웅특수건설은 한화건설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한화건설은 C회사에게서 도급받은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건축공사를 A회사에게 하도급했다. 2013년 2월 A회사는 거웅특수건설에 방수와 미장 공사 등을 10억여원에 재하도급했는데 공사대금 87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A회사는 "발주자인 한화건설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사대금 1800여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한화건설의 날인을 받아 4월에 인증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같은해 1월에 이미 B씨 등 2명이 한화건설에 대한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1억1100여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직불합의 이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A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직접 줄 수 없다"고 하자 거웅건설은 소를 냈다.
건축공사
재하도급
원사업자
발주자
공사대금
직불합의
한화건설
거웅특수건설
2014-03-0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첫 기준제시 부가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원고패소 판결
정산절차 없었다면 ‘동호인 주택’아니다
동호인간 내부 '손익'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동호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동호인 주택'이란 개인이 혼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겪게 되는 건축원가나 분양비용 등의 불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척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 혹은 직장동료, 동호인 몇 명이 함께 모여 토지매입, 인·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사업 전반을 공동으로 수행한 후 입주하는 주택형태로 대표적인 예로 연세대학교 직원 동호인 주택인 '초록마을', 서울 평창동의 '음악인 마을', 경기도 일산의 '사진기자 마을' 등이 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적인 의식의 회복과 이웃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마을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호인 주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동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잘못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오모씨가 서울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6구합4481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건축에 따른 손익정산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기초로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 후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냐 여부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주택의 동호외원들은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척 관계가 없었고 공사대금을 정액으로 부담했을 뿐 주택 완공후 손익에 대한 정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동호회원 일부는 입주 후 단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의 주택은 '동호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2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A동 11세대, B동 9세대의 신축을 주도하고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반포세무서가 2005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총 11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동호인주택
동호인
초록마을
음악인마을
사진기자마을
부가가치세
김소영 기자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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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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