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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무효로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권한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과 달리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에 헌재가 선고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2건 모두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갈렸다.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헌재는 23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2헌라2)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2년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확인청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인용의견을 낸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법사위 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8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역시 인용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은 미리 가결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사보고와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며 "이로 인해 조정위원회 조정안 의결에는 국회법 제57조의2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의2 제10항, 제57조 제8항 및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절차에는 국회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다"며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되어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국회의 형성권 존중하여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기각의견을 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라고 하여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무제한토론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정안은 법사위에서 실제 논의되었던 사항이 포함된 것이므로 원안과의 직접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법한 수정동의여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권한침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기각의견을 낸 이미선 재판관도 "위 전부기각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권한침해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다만, 법사위에서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의사절차가 진행된 이상 법사위에서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본회의에서도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은 = 법무부와 검찰도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22헌라4)을 청구했지만 재판관 5(각하)대 4(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각하 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법무부장관에 대해 "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도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법률개정행위는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과 수사권,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 이른바 '검수완박'은 =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대 중요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크게 제한했다. 한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물론 입법절차가 모두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같은해 4월엔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및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선임,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 선고 후 반응은 =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 대리인 등의 반응도 엇갈렸다. 국회 측을 대리한 노희범(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소송 수행 대리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은 결정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송행위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혜(57·21기)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저희가 더 다툴 방법은 없다"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한동훈(50·27기)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4명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5대 4로 각하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은 어떠한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이용경 기자 sypark·yklee@lawtimes.co.kr
검수완박
검찰청법
검찰
박수연 기자
2023-03-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판결]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363).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 부당하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보복기소, 인권보호규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최강욱
업무방해
허위증명서
이용경 기자
2022-05-2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대표 1심서 징역형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1).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 부당하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보복기소, 인권보호규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정 판사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조국
최강욱
인턴
허위발급
이용경 기자
2021-01-28
행정사건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된 처분으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서 파기자판… 원고 패소 확정
[판결] 대법원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두474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같은 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그것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인 등이 검찰청법 제10조 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제259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이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다. 이에 이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광주지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처분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광주지검은 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광주지검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다"며 "이씨에게는 누락된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
고소인
처분결과통지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판결] '적격심사 탈락' 前 검사, 퇴직처분 취소 판결 확정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퇴직명령을 받았던 전직 검사가 불복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전직 검사 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직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박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서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박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박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박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검사 임용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검찰청법 제39조 등에 근거가 있다. 2004년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검찰 조직의 노령화와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씨는 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첫 사례였다. 박씨는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게 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고,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부부장검사를 징계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한 법무부를 잇달아 비판한 것이 강제퇴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심은 "7년간의 복무평정을 합산한 결과 동일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동기 검사들 중 최하위에 해당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했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박씨가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능력이 결여됐다거나 중대한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특히 "박씨는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 검사에 대한 징계나 검찰총장 사퇴 등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 인해 2014년에 상급자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인사혁신처에 퇴직명령 처분취소를 제청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처분을 취소하면 법무부는 박씨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게 된다.
이세현 기자
2018-03-30
행정사건
서울고법 "직무수행 능력 현저하게 결여됐다 볼 수 없어"
[판결] '적격심사 탈락 퇴직' 검사, 불복소송 2심서 '승소'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퇴직명령을 받았던 전직 검사가 불복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인 A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2017누35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04년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탈락자였다. 재판부는 "퇴직명령 처분 당시 검사 적격심사 제도와 관련해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외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검찰청법 제39조 4항에 명시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로 인해 장차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2008~2013년 복무평정을 꾸준히 B등급 이상을 받았고, 특히 2013년 의정부지검 부부장 검사 시절에는 상·하반기 모두 A등급을 받았는데 그 다음해 청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D등급을 연달아 두 번 받았다"며 "2014년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 변경 등의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 2014년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평정 결과 과오 건수도 동기인 전체 적격심사 대상자 92명 중 77위에 해당하므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과오 건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부부장검사 때 벌금형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구약식 기소 또는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하는 구형으로 구약식 기소를 하는 등 여러 차례 기본적 법률 검토 미비로 실수를 했다는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검사들의 과오 정도와 조치에 관해 비교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A씨를 제외하고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1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며 "검사 평정절차나 적격심사의 심사기준 등에 관한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검사 적격심사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명에 불과했지만, 이는 적격심사 과정 중 스스로 사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검사 적격심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제도 도입 이래 총 6명의 검사가 적격심사 과정 중 사직했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는 2014년 2월 검사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검찰을 떠난 뒤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사 적격심사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변호사에게 패소판결했다.
검사적격심사
검사
탈락
이장호 기자
2017-11-2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복무평정 최하위… 퇴직명령 정당"
[판결] 사상 첫 적격심사 탈락 검사 불복소송 냈지만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사상 처음으로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2015구합577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서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A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검찰청법 제39조 등에 근거가 있다. 2004년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검찰 조직의 노령화와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A씨는 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첫 사례였다. A씨는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게 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고,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의 내부 위임에 따라 퇴직을 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전결처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직무 태만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7년간의 복무평정을 합산한 결과 동일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동기 검사들 중 최하위에 해당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격검사퇴출
퇴직명령
인사혁신처장
검사적격심사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무부장관
검찰청법
이장호
2017-01-23
행정사건
헌법사건
고발인에 재항고권 부여 않아도 된다<br>헌재, "재정신청만 인정해도 권리 구제 부족함 없어"… 헌소 기각
공무원 범죄 고소·고발에 검찰 불기소처분 한 경우
직권남용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항고만 허용하고 재항고를 불허하는 검찰청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는 재항고를 막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김모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피해자나 고발인에게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983)을 기각했다.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낸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장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소법상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을 말하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와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125조 폭행가혹행위죄, 126조 피의사실공표죄 등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병존적으로 유지하면 항고기각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원화돼 절차상의 혼란이 불가피해지고, 유사한 사안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모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신청과 재항고 제도를 모두 유지하면서 재정신청에 앞서 항고뿐 아니라 재항고까지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해지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폐단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의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이고, 심리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그 기소가 강제돼 공소의 취소도 불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며 "재항고권 대신 재정신청권만을 인정했다고 해서 고소·고발인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2년 7월 전북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김씨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직권남용죄 등의 고발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재항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보냈다. 김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직권남용죄 등이 고발인에게 재항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검찰청법 제10조3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청법
재항고권
재정신청권
권리구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재정신청
공무원
신소영 기자
2014-03-2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지나치게 과중"<br> '항명 논란' 윤석열 검사 정직 1개월 거론 형평성 문제 삼아
상부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 女검사 정직 4개월은…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에 들어가 '무죄 구형'을 강행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245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검사의 무죄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명시한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들며 "구형도 상급자인 공판2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만일 지휘가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의제기권에 따라 지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구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의 권한이므로 부장검사가 직무이전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임 검사는 재심사건에 관한 공판검사로서 직무수행을 할 권한이 있다"며 "따라서 직무이전명령을 전제로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검찰이 직무이전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제7조는 이의제기권을 규정했지만 그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결국 이의제기권에 대한 세부 절차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무부의 잘못으로 임 검사로 하여금 공판2부장의 지휘감독에 반해 무죄구형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백지 구형은 사실상 무죄 구형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구형권 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적법한 구형에 해당한다"며 "백지 구형이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이 현재의 관점 변화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지 구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 직무의 특수성이나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임 검사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항명' 논란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사례를 들며 "징계사유를 비교해 보면 윤 검사의 징계사유가 임 검사에 비해 더 중하다"고 형평성의 문제삼았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검찰 상부는 임 검사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하도록 직무이전명령을 내렸지만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출입문을 잠금 채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과 '검사로서의 체면 및 위신 손상 행위'를 이유로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
백지구형
무죄구형
검찰정법
이의제기권
정직
장혜진 기자
2014-02-21
행정사건
형사일반
11일 징계처분취소소송에 직접 출석<br> "검사로서 해야 할 일 했을 뿐" 주장
'지시 어기고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인간의 도리…"
과거사 재심사건의 공판을 맡았다가 공판검사가 재배정되자 법정문을 잠궈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무죄를 구형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39·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가 "무죄 구형은 검사로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무죄 구형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일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인간의 도리"라고 말했다(2013구합12454). 임 검사는 "당시 수사검사 역시 유죄구형을 할 사건은 아니라고 봤지만, 무죄 구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백지 구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무죄가 선고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검사의 의무"고 주장했다. 또 "백지 구형은 전국 검찰이 현재 겪고 있는 그리고 내일의 문제이고 앞으로 불행한 구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백지 구형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보고 싶어 무죄 구형 당시 검찰 내부게시판에 징계청원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임 검사의 이의제기 후 다른 공판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고, 임 검사가 상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지시에 따랐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 선언이 있거나 무죄로 판단할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무죄 구형을 할 수 있다는 공안부 지침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절차 규정이 없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청법 제7조2항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검사는 "상부에 무죄 구형의 법리적 근거와 이익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며 "이의제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답도 없이 공판검사를 교체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 "2004년 이의제기권이 도입됐는데 정작 검사들도 잘 모르고 있고, 이의제기에 대한 절차 규정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가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28일 반공임시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윤모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재판 당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다른 공판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법정에 나가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월 검사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검사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임은정
창원지검
백지구형
지휘감독
이의제기권
검찰청법
신소영 기자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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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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