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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당첨가능성과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인형뽑기' 게임의 집게발 개조했으면 사행성 게임물
이용자의 기량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인형뽑기’ 게임의 집게발과 경품형태를 개조했다면 당첨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사행성게임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4일 “내용수정 없이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며 게임물 개발업자 김모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게임물등급 분류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51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형뽑기는 경품을 집어 올림에 있어 집게발의 힘의 가감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더라도 주로 이용자의 기량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게임이다”면서 “게임을 개조해 숫자의 합이 6이상이 되면 이용자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100%에 가깝게 경품을 획득할 수 있게 한 만큼 개조한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 작동 프로그램 자체를 변조하지 않아 변경한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소한 변경이 합쳐져서 결국 우연적 결과에 따라 경품 획득 가능성이 좌우되는 게임물로 변경됐다”면서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만큼 ‘전체이용가’등급분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형뽑기 게임물에서 집게발과 경품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경품 획득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품획득가능성이 현저히 변경됐는지 여부에 따라 그러한 형태의 변경이 사소한 기술적 보완이나 개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인형뽑기’게임의 집게발과 경품형태를 바꿔 우연적 사정에 의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개조한 것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9월 거짓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단 이유로 ‘전체이용가’등급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인형뽑기
사행성게임
집게발개조
경품형태
사행성게임물
게임물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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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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