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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표절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인정”
'게임캐릭터' 상품화과정 없다면 독자적저작물로 인정안돼
작품 내 캐릭터를 별도로 광고·홍보해 널리 알리는 상품화 과정이 없었다면 캐릭터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2일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야샤 코나미 디지털앤터테인먼트사가 “게임내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한국게임개발업체인 (주)네오플과 이를 서비스하는 (주)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06나723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은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플롯·게임의 전개 등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바 코나미사가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게임내 캐릭터는 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캐릭터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캐릭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창작물이란 표현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 것은 각각의 표현을 떠나 일반인의 머릿속에 형성된 일종의 이미지로서 표현과는 대비된다”며 “캐릭터란 개개 장면의 구체적 표현으로부터 승화된 등장인물의 특징이라는 추상적 개념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결국 그 자체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캐릭터 자체를 독립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캐릭터를 표절했다면 그것이 사회통념상 실질적인 개변을 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개변을 한 것에 불과하면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실질적 개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범위내에 있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규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캐릭터는 두개의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양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미세한 차이가 모여 전체적으로 미감의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네오플은 야구게임인 ‘신야구’를 개발해 200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코나미사는 신야구가 자사의 게임인 ‘실황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침해금지
게임캐릭터
독자적저작물
캐릭터표절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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