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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B형간염 보균자였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972)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중한 업무·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 영향 A씨는 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2008년 2월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2009년 11월 해외에 파견돼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돼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자회사 예산을 편성·관리하도록 했다. A씨는 회계지식이나 재무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팀으로 옮겨 본사 및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했다. 이후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C씨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A씨는 C씨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A씨는 2016년 12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했는데,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최종 12주간 총 638시간 15분을 근무하는 등 1주일 평균 53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예산안 작업을 마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간암 진단이 나왔다. A씨의 암은 이미 전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6월 휴직 후 치료를 받던 중 만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돼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 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돼 참고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팀의 C씨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회사에선 인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업무까지 혼자 수행해야 했다"며 "전보되기 전보다 간기능검사 수치 등이 정상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해 온 A씨가 인원 보충이 되지 않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심한 스트레스는 A씨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상 요인 외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로
업무상재해
B형간염
한수현 기자
2022-06-0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유족승소 판결
[판결] 격무 시달리다 회식 자리서 숨진 공군 부사관… “업무상 재해”
격무에 시달리다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군 부사관 A씨의 배우자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8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급사 등을 일으키는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옛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거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듬해 4월 군인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A씨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숨지기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달했고, 사망 전 12주 동안에도 매주 평균 51시간을 근무했다"며 "A씨가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을 했고, 진급심사를 위해 휴무일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던 점, 보직 특성상 평소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상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격무
회식
공군부사관
업무상재해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6-09
노동·근로
[판결](단독) 매일 야근하다 퇴근 후 급사… "법원실무관 산재"
미제사건 처리에 매달 40시간이 넘는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법원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법원실무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누54065)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회생단독 재판부로 전보된 2013년 1월부터 사건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을 했다. 초과근무한 시간이 첫 석달 동안 50시간이 넘었고 이후에도 40시간이 넘었다. 김씨는 이후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했는데,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했다. 그러다 2013년 12월 주말 자택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내인성 급사로 판단됐다. 아내 장씨는 "과중한 업무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신청과장이 정기적으로 미제 건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제 건수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고, 김씨도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 야근을 했다"며 "김씨가 근무한 회생단독 재판부가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대표 재판부로 인식된 탓에 다른 부서에 비해 민원 전화가 많았고, 이를 처리하느라 업무시간에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야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날부터 사망 전까지 매월 평균 43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등 업무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통상적 수준에 비해 과중했다"며 "김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미제 건수는 판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무관이던 김씨가 미제 건수로 스트레를 받거나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일한 지법의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들이 일반 재판부와 달리 판사가 2~3개 단독 재판부를 함께 담당해 각 단독 재판부별 미제 건수에 신경쓰기 쉽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실무관들이 단독 재판부에 배정돼 미제 건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신청과장이 매월 미제 건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생단독 실무관들을 독려했고 개인회생사건의 특성상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 업무도 많아 김씨가 미제 건수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인과관계
초과근무
공무상재해
법원공무원
격무
야근
이장호 기자
2017-09-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국회사무처 직원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두6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4월 임용돼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청원 업무를 담당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 부서로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난 마찰이나 이의제기까지 다루는 일이었다. 당시 연간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등은 6000여건에 달했는데,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고, 전화나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까지 포함돼 스트레스가 심했다. 조씨는 또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와 운영 준비를 맡게 됐는데 지원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를 했다. 조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이후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새 체중이 8㎏이나 빠졌다. 결국 조씨는 5일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병가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앞둔 새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에 조씨의 아내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1996년 4월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2012년 12월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왔다"며 "그러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고, 기존 청원업무 이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에 이른 경위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 등까지 고려해보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사무처
업무스트레스
엽무기인성
유족보상금
의정종합지원센터
신지민 기자
2017-04-26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판결]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던 부장판사의 죽음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5일 고(故) 이우재(사망당시 48세·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의 항소심(2015누39974)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했다거나 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무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혈병 증상이 발현된 때부터 사망시까지 2주간 고인은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출근해 재판을 했는데 이러한 업무가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2주간의 짧은 기간 진행된 고인의 백혈병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새벽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다. 같은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그는 나흘만에 숨졌다. 유족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평소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 근막염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급성백혈병
부장판사
공무상재해
과로
스트레스
유족보상금
공무수행
이우재
장혜진 기자
2015-10-16
산재·연금
행정사건
행정법원 "수급자 조사 격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상승"<br> 열악한 근무환경 인한 자살사건 등 사회문제화… 판결 영향 주목
과로로 뇌출혈 사회복지사에 '산재' 인정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입은 사회복지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0년 공무원에 임용된 조모(45)씨는 2006년부터 대전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조씨의 담당 지역은 재개발 전까지 '해방촌'이라고 불리던 쪽방촌으로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었다. 조씨는 2007년 해방촌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수급자들의 보상과 이주지원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맡게 됐고, 1년 동안 170가구를 정리하면서 수급자들의 반발을 샀다. 수급자들로부터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는 건 예사였다. 게다가 2011년부터는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 조사를 하고 민간자원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도록 업무 강도도 높아졌다. 복지담당 부서 공무원은 조씨를 포함해 3명이었지만, 민원인의 상담에 응대하는 것은 조씨의 일이었다. 조씨는 뇌병변 1급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돌보기 위해 정시에 퇴근했지만, 아들을 재우고 밤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잦았다. 결국 조씨는 2011년 10월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조씨(소송대리인 양선화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130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해방촌 수급자 책정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급자들로부터 잦은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만 했고 상담 과정에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로
스트레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사회복지사
산재
신소영 기자
2013-06-26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해단식후 2차술마시다 귀가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단식을 겸한 술자리 후 사적인 술자리가 또 있었다면 귀가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격무에 시달리다 술을 마셔 철로에 쓰러져 사고를 당했다”며 사망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33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단식 및 안전기원제,시산제는 공단이 개최한 공식적인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A씨는 행사를 모두 마치고 직장동료와 사적인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서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임의로 사적인 모임을 가진 것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해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를 이미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A씨는 평소 주량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소 지나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 중에 참석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육체적·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의 강도 높은 근로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수도권지역본부에 근무하게 되면서 매일 왕복6시간씩 걸리던 통근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에 비춰볼 때 스스로의 책임하에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사고를 당한 것을 두고 업무상 과로에 기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재하는 시산제 및 안전기원제를 마치고 직장 후배와 2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선로에 엎어져 있던 중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부인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해단식
업무상과로
유족급여
귀가중사망
김소영 기자
2008-03-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스트레스로 간질환 악화… 산재해당<BR> 서울행정법원 "면역체계 약화 초래… 간세포 급격 파괴"
[이사건 이판결] 지병 악화 스트레스와 관계있다
업무상 받게 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켰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과로·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어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5~10%가 간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4일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부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8072)에서 "과로가 상당기간 지속돼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되면 간세포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모든 간질환 환자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이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40대 이상의 간질환 환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상당기간 지속돼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 93년 5월 외무관에 임용된 남편이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지병인 간염이 악화돼 2005년 1월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7월 숨지자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학적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판결인 만큼 상급법원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과관계 부정한 '대한肝學會 보고서' 객관성·공정성 인정하기 어려워 담당재판부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 미치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 간질환, 특히 B형간염에서 악화된 간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지 못했다. 그동안 1·2심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이후 대한간학회의 보고서을 근거로 과로와 간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그동안 대한간학회의 보고서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안전 기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던 대법원의 오류를 과감하게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한간학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를 불러 증인심문을 거친 후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인 김상준 부장판사 "대한간학회가 내세우는 보고서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온 근로복지공단의 용역의뢰에 응해 2~3개월만에 문헌연구를 통해 완성한 보고서로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보고서에는 과로가 간질환의 악화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그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보고서가 근거로 내세운 외국연구는 간염환자가 극도로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일상 업무에 복귀해 어느정도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게 좋다는 연구일 뿐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경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수도 인정하듯이 대한간학회는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만 연구할 뿐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면역체계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오지 않았으므로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가 될 수 없다"며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병에걸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발병원인을 따질 때 면역체계가 약화됐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 사이에 신빙성 있는 연구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다"며 "직무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므로 과로로 면역체계가 약화돼 간질환이 악화됐다는 측면 안에서는 적극적, 규범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로
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
간질환
업무상재해
산재
산업재해
엄자현 기자
2007-01-2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간염 앓던 예비군중대장 간암사망은 ‘공무상’으로 봐야
“격무 여부는 당사자 신체조건 기준으로”
맡은 업무의 양과 스트레스가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게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춰 과중하다면 사망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21일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중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서모씨의 처 장모씨(52)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1누14756)에서 원심을 깨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61조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6년11월부터 광주서구에서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해 온 서씨는 87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상근예비역 1명의 결원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야간비상훈련과 동원훈련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경변이 유발되고, 다시 간경변이 악화돼 99년9월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자 부인이 소송을 냈었다.
업무량
스트레스
중대장
B형간염
간세포암
공무원연금법
장정화 기자
2003-03-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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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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