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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법, “승차거부 해당”
[판결](단독) 시비조로 말하는 주취 승객에 하차 요구한 택시기사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조로 말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느꼈다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서울고법 행정8-3부(재판장 신용호, 이완희,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택시기사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소송(2022누427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7월 자정 무렵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B 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서울시 조사에서 "빈차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A 씨가 내리라고 요구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A 씨는 신고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나를) 밀어 하차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B 씨가 다가오길래 탑승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탑승했고, 내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서울시는 사전 통지를 거쳐 2020년 2월 A 씨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수차례 주취 승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어 주취 승객을 피하고 있다"며 "갑자기 막무가내로 승차해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기에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하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예시한 것은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와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라며 "B 씨는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 씨의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승차거부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했다.
택시
승차거부
경고처분
한수현 기자
2022-11-09
군사·병역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 씨가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엔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정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9헌마9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려다 제지당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당 규정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선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무원에 준해 그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재가 선고한 결정 중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실비 지급 조항이 함께 문제된 헌법소원 청구사건(2019헌마535)도 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9년 2월 등 기각한 바 있다(2017헌마374, 2018헌마262).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겸직
병역의무
한수현 기자
2022-10-05
공정거래
[판결] 대형마트 '1+1 광고', 행사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 기준 할인가격 아니라면
대형마트에서 '1+1 행사'를 할 때 광고 직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할인이더라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할인이 아니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전 거래가격'을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는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두360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 등은 2014년 10월 초 1780원에 팔던 화장지의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하고 '다시 없을 구매기회'라고 전단광고를 했다. 당시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지만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높았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 등에 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 경고처분,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1+1 행사 광고에서 '종전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등의 1+1 행사 광고는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보다 낮아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1+1 행사 직전 판매 가격보다 싸기만 하면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종전거래가격을 1+1 행사 전 20일 동안 매겨진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이라고 보는 공정위 고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판단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결론은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표시광고법령의 규정에 의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내용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광고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해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장광고
공정거래
마트
박수연 기자
2022-05-23
헌법사건
'정치단체' '비정치단체' 구별할 기준 도출할 수 없고<br> '그 밖의 정치단체' 의미 불명확… 명확성의 원칙 위배<br>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결정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 '정당 가입 금지'는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병역법 제33조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34)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고,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금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에 한해 정당가입이 금지될 뿐 복무를 완료하면 다시 정당가입이 허용되므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익보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업무전념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무관한 정당 가입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대상을 '그 밖의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정당'에 준하는 정치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의미를 개별화·유형화 하지 않고 '그 밖의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예시로 규정해도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업무 지원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지난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이며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정파성·당파성에 비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 해석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지원업무에 그친다 하더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등에 접근해 편파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의 정치활동에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목적 행위를 할 경우 내리는 경고처분과 복무기간 연장은 기본권 침해가 덜한 실효적인 수단이므로 이부분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병역법 조항을 구체화해 사회복무요원의 시위운동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되풀이 시행돼 행정기관이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해당 관리규정이 되풀이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병역법
사회복무요원
정당가입
정치단체
박수연 기자
2021-11-25
행정사건
[판결] 진혜원 부부장검사, '총장 경고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서도 패소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부부장검사가 경고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진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2021누33953)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자신이 조사하던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당시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했고,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각각 경고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7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진 검사에 대해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은 진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본부가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검사의 사건처리상 과오를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혜원
경고처분
감봉
경고
징계
한수현 기자
2021-09-30
행정사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존중해야"<br> 대법원, 검사의 처분취소소송 받아들인 원심 파기
[판결] 검찰총장의 '경고'는 징계 아닌 직무감독권 행사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경고'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직무감독권의 행사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대한 적법성 판단 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혜원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2020두475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근거해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작용"이라며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사건처리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상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 또는 내부기준에 위배되거나 가장 적합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총장이 제반사정에 비춰 주의·경고 처분을 하고 평정 및 벌점 부과를 한 것이라면, 이는 직무감독권자의 가치평가 결과"라며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김 전 차장과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대검은 김 전 차장이 제주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자 바로 회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주지검에 근무 중이던 진 검사에게 "21건에 대한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가 인정된다"며 2018년 1월 서면 경고했다. 이에 진 검사는 지적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2건은 받아들여졌지만 19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 검사는 "김 전 차장 등의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추가 감사까지 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리한 감사로 받은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검사의 개별 사건처리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가 있어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검 내부규정에 근거한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경미한 과오에 지나지 않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고처분
대검찰청
검찰총장
검사징계법
직무상위반
손현수 기자
2021-03-02
선거·정치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제한은 정당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연장복무 등을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5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올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병역법 제33조 2항 2호가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A씨는 올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해 얻은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가 선거에 활용되거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속기관장 및 담당공무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이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업무 및 사회서비스업무 등을 지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집행에 있어 재량을 갖는 경우가 드물고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매우 적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을 위해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영역의 업무들을 수행하므로 그 업무의 공공성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선거운동제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의자유
정치적중립성
신지민
2016-11-17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대법원 "허위·과장광고로 봐야"
'경전철 건설 예정'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인근에 경전철이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광고를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청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4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공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원건설이 낸 광고에서 경전철 건설이 예상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예정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파트까지 경전철이 연결돼 교통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한 광고문구의 배치·구성 및 표현 방법 등을 들어 청원건설이 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2007년 일산 대화지구·킨텍스부터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원건설은 월간 시정소식지 '고양소식' 2008년 4월호와 8월호에 '블루밍 일산 위시티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향후 경전철 건설로 인한 교통편의성', '대화지구·킨텍스~블루밍 일산 위시티까지 잇는 경전철',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경전철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관련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청원건설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렸고, 청원건설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예정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할 일 따위를 미리 정한다'는 의미로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청원건설이 사용한 문구는 허위·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전철
허위광고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청원건설
좌영길 기자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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