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딸린 구멍가게에서 주거하고 있었다면 이 구멍가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은수·崔恩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순자씨가 (주)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삼성생명의 경매배당금 중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천5백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0나33842)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한 후 구멍가게로 운영하며 딸려있는 방에서 살림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99년9월 보증금 2천5백만원에 점포를 임차한 후 구멍가게에서 살림도 해왔는데 임의경매법원이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은채 후순위 채권자인 삼성생명에 7천4백여만원을 배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