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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1심 기각 취소
[판결](단독) 배당이의의訴에서 피고 회사명 오기, 명백한 실수였다면 정정신청 허가해야
채권자가 배당금 이의의 소(訴)를 내면서 상대방인 피고 회사명을 잘못 적은 경우 그것이 명백한 실수였다면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당사자표시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변경'과 구별되지만,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체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적격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주심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항고 사건(2020라21500)에서 A사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사의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건물에 대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배당을 받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채권자 가운데에는 20억원을 배당받는 B사가 있었는데, A사는 B사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A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B사가 아닌 B사와 이름이 유사한 B사의 자회사인 C사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A사는 "법인등기부등본 열람과정에서 실수로 피고를 잘못 표시했다"며 피고의 표시를 B사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A사는 항고했다. 정정신청 불허하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 잃고 정정허가 하더라도 상대회사에 특별한 손해 없어 재판부는 "C사는 B사와 본점의 주소가 서로 같고, C사의 변경 전 상호도 B사였다"며 "본안소송 소장에 나타난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A사는 C사를 언급할 때 '변경 전 상호 : B사'라고 기재해 그 변경 전 상호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해야하므로,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 적격을 갖는다"며 "이 사건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는 B사이고 경매절차 배당조서에도 A사가 B사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적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올바른 피고 적격을 가지는 당사자는 C사가 아닌 B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A사로서는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B사에 대해 제기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게 돼 배당액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반면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C사에게 이로 인해 어떠한 특별한 손해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당사자표시 정정 신청을 허가한다"고 했다.
채권자
배당금
정정신청
경매
부동산
박미영 기자
2021-02-04
민사일반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br>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7다2865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도 회생담보권자가 되므로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A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나은행은 2013년 12월 법원에 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 결과 2014년 10월 하나은행이 매각대금에서 10억8000여만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됐고, 배당기일은 2014년 12월 23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A사는 2014년 11월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16일 경매절차 집행중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을 피공탁자로 해 10억8000여만원을 공탁한 뒤 하나은행의 공탁금 발급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법원의 공탁금 발급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탁금을 내줬다. 그러자 이번에는 A사가 "하나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됐다"며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은 부당이득액을 10억8000여만원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9억8000여만원만 인정했다.
회생절차
부당이득금
근저당권
경매절차
이세현 기자
2018-12-06
민사일반
"경매로 인수한 경우와 차이 없어"… 첫 판결<br> 대법원 전합, 회원들에 패소 판결 원심 파기환송
[판결] "공매로 골프장 인수 때에도 회원 권리·의무 승계된다"
골프장이 공매절차를 거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을 때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는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골프장 회원인 강모씨 등 11명이 이 골프장을 인수한 B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다220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씨 등은 자신들이 입회보증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 골프장이 C은행에 담보신탁된 뒤 수의계약 형태의 공매절차를 거쳐 B사로 넘어가자 B사를 상대로 입회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B사가 입회보증금을 강씨 등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시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회원에게 부여한다면 부동산 가치에 거액의 부담을 주고, 그 결과 부동산 인수가격이 낮아져 담보채권자 등이 채권에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한다"며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춰 공매절차를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해 다뤄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필수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인수인 등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규정의 문언이 포괄적이어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을 포함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와 같은 해석이 입법 연혁에서 드러나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담보신탁의 실질에 비추어 공평한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다운로드 체육시설법은 제27조 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1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나 수의계약도 체육시설법 제27조 2항이 정한 절차에 포섭될 수 있어 입회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희대·권순일·이기택·민유숙·이동원 등 5명의 대법관은 "체육시설법 제27조 2항 각호가 정한 절차는 법령에 의해 매각되는 절차이고 그 매각조건을 법령에서 정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 등이 정하는 절차"라며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매매는 그 절차나 법적 성격이 이와 다를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경우) 신탁재산의 매매를 통해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재산과 절연된 위탁자의 부담을 곧바로 전가해 버리는 결과를 낳아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해 이전되는 때에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39846936248_161536.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골프장
공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이세현 기자
2018-10-18
부동산·건축
"공사대금 못 받았다"…경락받은 남의 땅에 유치권 주장<br> 수원지법 "공사도급 인정 어렵다"…원고 패소판결
[판결] 도급계약내용 신빙성 없으면 유치권 인정못해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 대표이사 최모씨가 B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2014가합678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공사기간 등만 기재돼 있을 뿐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최씨는 계약금 1억원만 받은 상태에서 20억원 상당을 직접 조달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인데, 최씨가 그런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고서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최씨는 19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해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최씨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20억여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부동산은 2013년 1월 경매로 넘어가 같은해 12월 B회사 대표이사인 김씨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최씨가 경매절차 중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김씨는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최씨가 돌덩어리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김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김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도급계약내용
유치권인정
공사대금청구
공사도급불인정
타인토지유치권주장
2015-03-17
기업법무
민사일반
경매 후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 가능<BR>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 절차<BR>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 볼 수는 없어<BR> 대법원, 유치권부존재 확인訴 원고승소 원심 파기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체납을 이유로 압류돼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돼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결은 체납처분압류가 있은 후 경매절차가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유치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경매절차개시 후 취득한 유치권은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매절차 매각으로 인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0일 ㈜흥국생명보험이 S보안시스템 등 충주 S호텔 공사대금 채권자 11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03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다고 해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신영철·민일영·박보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이라며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S보안시스템은 노모씨로부터 S호텔 공사를 의뢰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행사했다. S보안시스템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노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다. 흥국생명은 노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S호텔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S보안시스템 등은 유치권을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미 압류등기가 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돼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체납
유치권
경매
흥국생명
경매개시
압류
처분금지효
공사대금
저당권
신소영 기자
2014-03-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공유지분 취득하고 사용 못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원심 파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대지일부 취득했다면 구분소유자 상대 대지 사용료 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신모(61)씨 등 3명이 "대지 일부에 대한 640여일간의 사용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편모씨 등 33명을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1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고도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보유지분에 관해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이같은 약정이 공유지분을 새로 취득한 신씨 등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198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정씨는 편씨 등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을 지은 대지 일부 지분을 건물 증축 등의 목적으로 자기 소유로 남겨뒀다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2007년 신씨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신씨 등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편씨 등 33명이 대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편씨 등은 토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므로 신씨 등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씨 등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유지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일부취득
좌영길 기자
2012-06-15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 경매통지 받지 못해 보증금 날려도 청구못해 <br> 대법원 "임차인에 통지는 법률상 의무 아닌 안내에 불과"… 원고승소 원심 파기
집행관 실수 이유 국가에 손배청구 못한다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집행관이 좀 더 세심히 부동산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실수는 인정되지만 법적강제가 아닌 경매절차 통지를 임차인에게 하지 않은 것과 임차인이 스스로 우선변제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김모(2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08다4397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해 신고하지 않는 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돼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예규에 따른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주택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경매절차와 배당제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주는 것에 불과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현황조사과정에 직무상 과실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경매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또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 스스로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보증금 1,400만원에 2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상 주소지인 아파트 '4층 2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근저당권자인 K은행이 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치자 경매법원은 법원소속 집행관 장모씨에게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현황조사를 명령했다. 장씨는 등기부상의 호수인 '4층 2호'가 아닌 실제 관리호수인 '402호'를 열람하고 전입된 세대주가 없다고 파악한 뒤 더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경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전날에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한 뒤 이틀 후 어머니 명의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김씨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K은행이 받을 배당액 중 자신의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집행관의 실수로 경매통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2심은 "만약 집행관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 통지를 김씨에게 했을 것이므로 집행관의 위법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배당요구는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소액임대차보호법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씨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전출신고를 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소액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됐다.
집행관
실수
경매통지
부동산현황조사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류인하 기자
2008-12-08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대법원,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춰야'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파산법상 별제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아파트 임대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9일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진로아파트의 임차인인 유모씨(38) 등 6명이 파산한 진로건설(주)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별제권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낸 비약적 상고심(2001다55963)에서 이같이 판시했으나, 이들 원고들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권등기를 하기로 약정했다거나 또는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파산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별제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을 파산선고 이전에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법상 별제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대항요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만을 갖춘 것만으로는 파산법상 별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유씨 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사업자인 진로건설이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자 각각 6천∼8천 만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파산법상 별제권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 행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또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채권액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비약적 상고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 하는 상고로,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지 않으나 다만 그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만 불복할 때 사실심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법률심인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별제권
임대회사파산
임차인보호
진로건설
아파트임차인별제권
정성윤 기자
2001-11-16
국가배상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지법,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80% 물어줘라' 판결
임차인 배당요구 사실 통지않해 경락인에게 손해 입혔다면 국가배상 책임
경매 법원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배당, 경락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의 경매절차도 재판작용의 일종으로 담당 공무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상반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최철·崔喆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임의 경매절차를 통해 주택을 경락 받은 김희영씨가 국가를 상대로 "경매법원이 임차인의 배당요구사실을 알리지 않아 임차보증금 5천5백만원을 물어주게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5617)에서 "국가는 4천4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절차 중에 임차기간이 남아있던 임차인 김모씨가 배당요구를 했는데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경매를 진행, 적법한 임대차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락인 김씨는 경매기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매수신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법원이 배당요구사실을 다른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결국 김씨가 예측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데, 이러한 배당요구를 받은 경매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6조에 따라 이 사실을 늦어도 배당기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경매법원이 직권으로 시정해야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경매법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소속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락인 김씨도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임차보증금반환 의무 인수를 이유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거나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촉구하는 등 집행법상의 구제절차를 밟아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김씨는 96년 10월 국민은행이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김씨가 5천5백만원의 임차보즘금을 배당요구한 경매기록을 보고 경매에 참가, 주택을 경락받았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게 되자 9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경락인손해발생
국가배상책임
손해방지주의의무
경매법원위법행위
임차인배당요구
홍성규 기자
20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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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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