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경사지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운전'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못한다<br> 대법원,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 벌금 4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판결]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994). 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그러자 A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조작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차량이 뒤로 밀려 정차해 있던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며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A씨가 차량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차량 엔진 시동은 꺼진 상태였고, 차량이 뒤로 진행했더라도 A씨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
손현수 기자
2021-01-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346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 2번 홀에서 동반자들,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이동한 다음,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진 부분을 걸어 내려가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 넘여져 다쳤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무릎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고객들이 골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경기보조원이 안전에 대해 주의를 주는 등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다"라며 "A씨는 해당 골프장을 자주 찾아 골프 코스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사진 부분을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컨트리클럽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정성 미달로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사용자책임에 대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A씨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컨트리클럽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채무불이행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골프장
부상
박수연 기자
2020-02-27
형사일반
"스크린과 벽 간격 좁게 설치돼"… 주인에 업무상과실치상죄
[판결](단독) 스크린 골프장서 게임하다 튕겨 나온 공에 맞아 다쳤다면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을 좁게 설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이용객이 다쳤다면 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109). 40대 여성 A씨는 2017년 7월 유씨가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을 하다 일행이 친 공에 이마를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동반자가 친 공이 스크린 하단 부위에 맞고 튕겨져 나와 발생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스크린은 벽과 불과 200㎜ 정도만 떨어진 채 설치돼 있었고 하단이 찢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유씨가 시설물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과 벽 사이 거리에 대한 ㈜골프존의 권장기준인 500㎜를 하회하는 정도로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하단부는 벽면이 경사져 스크린과 벽면의 거리가 더 가깝게 되어 있었다"며 "타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크린이 벽면에서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천마저 찢어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 스크린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상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스크린골프장
박수연 기자
2019-05-09
민사일반
자연스레 생긴 ‘눈 턱’… 스키장 책임 없어
[판결](단독) 스키장 슬로프 패인부분에서 넘어져 부상 입었어도…
스키 슬로프의 패인 부분(눈 턱)에 걸려 넘어져 스키어가 다쳤더라도 스키장이 눈 턱을 보고도 방치한 게 아니라면 스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송모씨가 D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전 박영만 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7972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A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져 왼쪽 무릎 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송씨는 "슬로프 중간에 움푹 패인 부분이 생겼는데도 A리조트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당했다"며 "슬로프에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송씨는 '슬로프에서 S자로 내려오던 중 중간에 형성된 움푹 패인 곳에 왼발이 걸려 오른쪽으로 5~6m가량 날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눈턱이 정상적인 스키를 방해할 정도로 높거나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송씨가 눈턱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사진 지형에 눈을 덮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스키 슬로프의 특성상 스키장 이용객들의 이용이나 날씨, 바람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눈이나 얼음 등이 뭉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그런 눈 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스키장이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스키장 측이 눈 턱 등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A리조트는 사고 전날 밤 10시부터 4시간 반가량 정설작업을 했고 사고 등에 대비해 슬로프에 안전요원 4~5명을 배치해 순찰·구호활동을 했다. 특히 사고 당일 경미한 사고 1건을 제외하고는 해당 슬로프에서 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슬로프에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스키장
안전성
하자
박수연 기자
2019-03-1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운영업체 보험사 구상금 청구 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수학여행 중 레일바이크 타다 사고… “학교도 30% 책임”
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레일 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부딪힌 바이크에는 다른 학생과 교사 등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사고로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씨 측에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현대해상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단5135023)에서 "인천시는 현대해상에 2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A고교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인솔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일바이크 운행은 운영업체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다 운영업체는 사고지점처럼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케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바이크에서 추락해 피해가 가중됐으며,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인천시의 책임을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는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지만 책임보험과는 달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이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일바이크
수학여행
학교
사고
박수연 기자
2018-10-01
민사일반
항소심도 "100% 운전자 과실"<br> 중앙지법, 항소기각
[판결](단독) 통학버스 기어 중립 놓고 내려 인솔교사 등 부상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해 둔 채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원아와 인솔교사 등이 다친 사고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교사 홍모씨(소송대리인 여명준·최예솔 변호사)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430)에서 최근 연합회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홍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모씨는 2015년 4월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세웠다. 그런데 이씨가 기어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 위치에 둔 채 하차하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인 경사로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안에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던 홍씨가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홍씨는 2016년 5월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홍씨는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자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이씨와 분담한다"며 "이씨의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어를 중립으로 둔 채 시동을 끄고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고,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춰 변속기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해야 하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기에 이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는 원아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다 차량이 미끄러지자 남은 원아의 부상방지를 위해 노력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홍씨에게 과실을 찾기 어렵다"면서 "홍씨가 이씨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거나 운전행위에 구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진정할 자료가 없어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홍씨가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운전자 이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며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8-07-26
민사일반
중앙지법 "제빙작업 했어야… 2000만원 줘라"
[판결](단독) 아파트 현관 앞 빙판길에 주민 ‘꽈당’… “입주자대표회의 30% 책임”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 작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주민 안모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101462)에서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씨는 2014년 12월 오전 1시30분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 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 빙판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안씨는 지난해 8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려 제빙작업을 했는데도 영하의 날씨에 밤새 눈이 내려 결빙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고 맞섰다. 남 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제설·제빙작업을 통해 아파트의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고 나흘 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눈이 계속 내려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때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도 빙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아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부상
아파트
출입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이순규 기자
2017-12-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구분소유자 공동의 목적 위해 인정<br>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어
아파트 공유부분 장기 점유… 시효취득 안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39명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8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 개별 소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돼 집합건물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909호를 구입한 계연무역은 복도와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909호와 맞닿아 있는 온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온실은 아파트 건설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일조권 문제로 당초 12층으로 지을 예정이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겼고, 경사진 공간 위로 지붕이 연결돼 만들어졌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은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909호 소유자들에게 점유를 넘겨받은 계연무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므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은 공유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연무역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전유부분
시효취득
장기점유
공용부분
좌영길 기자
2014-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중앙지법 "비교적 넓지 않아… 타주점유로 못봐"
사들인 땅의 19% 초과 점유, 시효취득 인정
땅 625㎡를 사들인 뒤 749㎡를 점유해온 사찰에 등기부상 면적의 초과분인 124㎡에 대해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권태관 판사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A사찰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12가단29725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권 판사는 "B씨는 A사찰이 등기부상 토지 면적에 비해 넓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며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사찰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며 "A사찰이 매수한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625㎡인데 A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749㎡로 (등기부상 토지 면적의) 119% 정도인 점, A사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주변이 당초 경사지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찰이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년 2월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A사찰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B씨의 토지에 법당을 지었다가 건물철거 소송을 당하자 1983년 2월 사찰부지를 사들였다. A사찰 부지는 B씨의 나머지 토지 경계와 맞닿아 있었는데 A사찰이 1991년 새로 지은 종각의 기와지붕 추녀가 경계를 넘어 B씨 토지를 일부 침범하자 분쟁이 생겼다. B씨는 "A사찰이 토지를 실제 면적보다 더 많이 점유하고 있고 처마가 내 땅을 침범했다"며 종각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A사찰은 "사찰부지 매수 후 등기부상 면적보다 초과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124㎡의 취득시효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시효취득
초과점유
등기부상면적
자주점유
타주점유
홍세미 기자
2013-11-1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삼부자'와 동일성 인정되는 상표에 해당"<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소문난 삼부자' 상표 사용못한다
'소문난 삼부자'는 '삼부자' 상표와 동일하게 인식되는 상표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삼부자' 상표권자 이모(68)씨가 '소문난 삼부자' 등을 사용한 (주)H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 상고심(☞2010후1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문난 삼부자' 등의 상표들은 등록상표 '삼부자'에 '소문난'이라는 문자부분이 부가된 것인데 이 부분은 '삼부자'보다 글자 크기가 작고, 상단에 위치하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측에 경사지게 결합돼 있고 일부는 '삼부자'부분과 색깔에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부기적인 부분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문난'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널리 알려져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등록상표의 인지도나 명성 등을 강조하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해 '삼부자'와 결합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소문난 삼부자' 등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삼부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되지 않아 '소문난 삼부자' 등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인 '삼부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문난삼부자
삼부자
상표
동일성
등록상표
정수정 기자
2010-11-1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