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361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2008년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안씨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며 차액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