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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명백한 위험 있고 다른 방법으론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헌재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직사살수는 위헌"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마1149)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사살수 행위 당시 백씨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 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시 백씨의 가족들은 백씨를 청구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었고, 이후 청구인 추가 신청서에 첨부된 백씨 명의의 동의서는 기존 청구인들의 추가 허가 신청에 동의한다는 소극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심판 청구에 흠결이 있어 사건을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쓰러져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고 넘어진 백씨를 구조하기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20초 가량 계속 물대포를 쐈다. 백씨 측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의 규정이 백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2018년 5월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해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혼합살수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2015헌마476)'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직사살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남기
직사살수
경찰관직무집행법
손현수 기자
2020-04-23
행정사건
[판결] “미신고 집회라도 농성물품 뺏으면 위법“
경찰이 노동조합 농성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인권활동가 최모씨와 유성기업 노조원 홍모씨, 교회신도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18971)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농성에 참가한 사람들이 침낭, 깔판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농성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즉시강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법한 경찰권 행사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씨와 홍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농성에 참가했다가 경찰로부터 침낭과 깔판 등을 빼앗기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자신이 가져간 앰프와 깔판 등의 반입 여부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를 다쳤다. 이에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3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집회를 하던 최씨와 홍씨가 사용한 침낭과 깔판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국가는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폭행을 당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경찰
집회
상해
경찰권
경찰관직무집행법
이순규 기자
2017-10-11
국가배상
[판결] 대법원,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 적법"
대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행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모(59)씨가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7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씨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 대한민국이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전단 날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씨가 2014년 10월 10일 경기 연천 지역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시작하자 북한에서 경기 연천 인근 민통선에 포탄을 쐈던 점에 비춰볼 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91년 탈북한 이씨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대북전단 수만장이 실린 대형풍선을 발명해 2009~2013년 풍선 5708개를 북한 쪽으로 날려보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씨가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할 때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제지했다. 이씨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북한의 포격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북전단
북한
대북전단살포
북한도발
긴급피난
정당방위
홍세미 기자
2016-03-29
국가배상
총기사용 정당성 엄격 판단 … 법원판례와 정면 배치<br> 대법원, 피해자 손배소송서 구체상황 따라 국가책임 유무 판단<br> 경찰 내부 규정일 뿐 법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 안 돼
'도주 용의자 경고없이 권총발사'… 경찰 매뉴얼 '논란'
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인천의 조직 폭력배 사건을 계기로 새로 작성하고 있는 '권총 사용 매뉴얼'에 도주 용의자에게 경고사격 없이 발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청이 무분별한 사용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엄격한 요건 하에 총기사용 허용= 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상황 단계 별 요건에 따라 총기 사용 정도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공격행위 상황에서 도주하는 경우 경고나 경고사격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총을 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범죄자가 차량 등을 이용해 도주하는 경우나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경우 사실상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총기 사용으로 피해를 본 용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총 발포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의 책임 유무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급박한 도주·추격 상황의 높은 오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총기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총기 사용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1999년 3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 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98다63445). 특히 이 판결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경찰이 도주 오토바이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용의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던 점에 의하면 실탄 발사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2003다57956). 반면 2003년 9월 경찰이 도주 차량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는 경찰의 총기사용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003다27146). 이같은 판례에 비춰보면 경찰의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과는 달리, 단순하게 도식화해 무분별한 사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자동차 등 위험한 수단으로 도주하거나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용의자에 권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도주에 불과한 경우나 총기 이외의 수단으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경우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고 말했다. ◇외국도 도주자에 대한 총기 사용 엄격 제한= 미국에서는 원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중범죄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총기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무분별한 총기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뉴욕시 경찰국이 1972년 새로운 지침을 작성해 도주하는 범인에 대한 총기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특히 1985년 연방대법원이 무장하지 않고 도주하는 용의자에 총기발포를 허용한 테네시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Garner 판결)한 이후부터는 단순히 도주하는 범죄자에 대한 총기사용이 사실상 금지됐다. '독일경찰법 모범초안 제41조 제12항'도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은 총기사용은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도주하는 자를 체포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경찰관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2002년 강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경찰이 오인 사격을 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도주하는 자에 대한 사격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뉴얼대로 총기 사용한 경찰관만 덤터기?=새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했다가 경찰 개인이 징계를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뉴얼은 말 그대로 내부 규정일 뿐이므로 경찰관 징계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을 뿐, 법정에서 책임 유무를 따질 경우에 참조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휘·형사 재판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등 경찰관의 나홀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존 판결과 다른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철수 경찰청 대변인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우리 사법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권총사용메뉴얼
도주용의자
경고사격
독일경찰법
총기발포
임순현 기자
2011-11-18
형사일반
법원, 경찰 부당 공무집행에 '양아치' 욕설… 모욕죄 안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양아치'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자신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항의의 뜻이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양아치'라고 말한 혐의(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및 모욕 등)로 기소된 김모(62)씨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10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은 현행범인 경우와 도주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자살 또는 자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 등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김씨가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단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 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수갑을 채울 것을 명령한 경찰관에게 '양아치 아니야'라고 한 것은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고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가로등 기둥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혜화경찰서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던 중 손모 경감에게 '양아치'라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당공무집행
모욕죄
경찰관
양아치
욕설
피의자
저항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
김재홍 기자
2010-09-27
형사일반
시위참가 위한 이동행위 차단은 경찰관의 제지범위 넘어 <br>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
금지가 통보된 집회라도 먼 거리에서 상경하는 것까지 경찰이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상경집회 원천봉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앞으로 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직무집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려다 제지하는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제천시 농민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794)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장차 특정지역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1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 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제지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하지 않은 지역이었더라도 현재 감행하려는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이후 범죄예방이 현저히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이기 때문에 집회참가차량을 제지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김씨의 죄명인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행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께 충북 제천시에서 한미 FTA 저지시위를 하기 위해 상경을 하려던 김씨는 제지하는 경찰과 맞서다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의 저지가 부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폭처법상 상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유죄를 인정,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8월을 선고했다.
상경집회
운천봉쇄
공무집행
직무집행
공용물건손상
폭처법
상해
류인하 기자
2008-11-1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5949 보증보험금 (사) 상고기각 ◇증권회사가 직원의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 산정시 과당매매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에게 ‘증권회사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와 같이 과당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증권회사의 직원에 의한 정상적인 일임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주식의 위탁매매 사무를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비용으로서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당연히 얻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3. 또한, 증권회사가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에 의하지 않은 과당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과당매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와 사이에 그 직원인 피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면서,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약관 등에서 면책사유로 삼지 않은 이상,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과당 수수료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거래 수수료를 증권거래소에 대한 수수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성과급, 증권회사의 물적 설비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증권회사의 이윤으로 취득한다. 한편, 영업책임보험은 영업주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여 영업주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기업유지의 안전을 꾀하는 데 그 효용이 있다. 따라서 직원의 과당매매행위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예상치 않게 과당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잃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영업책임보험의 본질과 보험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참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이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 경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6. 10. 25.·선고 95다45927·판결, 대법원 2001. 4. 24.?선고?2000다57856?판결 등 참조). ☞ 사건의 발생 및 전개가 급박하고 가변적인 인질강도 사건의 특성과 그와 같은 범죄의 태양 및 수법, 경위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찰관들은 구체적?개별적 상황 하에서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추적의 개시 및 방법 등 직무의 수행이 합리성 내지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거나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권의 행사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인질 구출 및 납치범 검거에 관한 직무수행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5다6223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하천 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법리와 하천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하면, 하천 수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하천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에 있어서의 재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및 규모의 하천관리의 일반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하천관리시설이 설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예정한 규모의 홍수에 있어서의 통상의 작용으로부터 예측된 재해를 방지함에 족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하천의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 또는 그 관련규정에 의한 하천 관리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나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 내지 그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설치?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관리시설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시가 1999년경 마련한 빗물펌프장에 관한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빗물펌프장의 설치가 위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치상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임시적, 잠정적 이행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양도 등 단행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태가 당해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그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해 가처분이 집행된 후 채권자가 그와 같이 미리 예정된 행위를 한 결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당해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사태를 고려함이 없이 목적물의 점유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7다34876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에 관하여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서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제1조),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가사항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허가도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한정한 점(제4조), 사실상 강요된 기부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제5조), 공개된 장소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접수사실의 장부기재,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의 작성·비치, 기부금품의 사용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한 점(제6조, 제11조, 제13조),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제12조) 등에 비추어, 여기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행사와 관련된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이나 그 경력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품제공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행사관계자와 참석자들에게 금품제공자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구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등을 나타내는 서류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금품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대외무역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37호) 제6-3-1조 제2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조의2(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판정기준)가 시행되기 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을 생산한 다음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으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의 세번이 원재료의 세번(HS 6단위기준)과 상이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제조·가공활동이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7항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에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을 더해 자전거를 조립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며, 제2조 제3호에서는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의하면,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로부터 B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누나 C 몰래 C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제3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도6712 사문서위조 등 (차) 파기환송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는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에는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그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를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에 대하여, 세무사법상 비밀을 누설받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이 비밀을 누설받는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대향범으로서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파기한 사례. [특 별] 2005후2526 취소결정(실) (마) 파기환송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시행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의 허용 범위◇ 개정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시행일 이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일 이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개정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어 2001.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동일한 법률(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비로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하게 된 출원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한 기술평가절차에 있어 정정청구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정정청구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바{종전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며, 한편 심사관은 보정된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재심사를 하더라도 정정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고 출원인은 또다시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큰 낭비를 초래하고 심사업무를 혼란케 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정 실용신안법 부칙 제3항 단서 제1호는 위 법 시행일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이라는 절차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한 경과규정으로서 종전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와 개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초한 기술평가 사이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일 전에 출원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은 당초의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005후3307 등록무효(의) (차) 파기환송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디자인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 뿐 아니라 색채도 포함되지만,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 공지의 족구공 형상에 동일한 면적으로 가지며 대칭인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여 그 절반에 해당하는 6개는 흰색의 바탕색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6개는 채색된 부분을 이루되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조각씩 입힌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12개의 조각을 이어 붙이되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는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놓아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다만 단일의 진한 감색을 입히고, 영문으로 ‘TRIUMPH' 등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비교대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2005두89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 있는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주가지수 등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의 대상인 유가증권지수는 주식 등 일정 유가증권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가증권의 개념 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대금수수방법은 증거금을 납입한 이후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정산차액만을 일일결제할 뿐 계약금액(선물지수 × 500,000원 × 계약수) 전액을 수수하는 것은 아닌 점, 기타 위 각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취지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의 법적규제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가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비하여 단기에 빈번한 반면 그 매매거래에 대하여 접대비지출의 필요성은 적다는 점에서 접대비 산정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유가증권매각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접대비 산정기준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15’에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8(이 경우 위탁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축소하여 규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이란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끝>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무효
사문서위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기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토지인도
손해배상
보증보험금
2007-11-01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원 2006. 7. 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61010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 (타) 상고기각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의 이익(소극)◇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형 사] 2006도65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상고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으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 ☞ 피고인이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한 대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것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의 서명을 거쳐 매출전표의 작성을 완료한 후 2-3일 지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술과 담배를 인도받아 술값에 충당한 사안에서, 이와 같이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였고, 매출전표에 피해자들 본인이 서명까지 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사례. 2005도6810 도주 (다) 상고기각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주명의변경
공사완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임의동행
형사소송법
2006-07-14
형사일반
대법원, 동행거부 권리 알려주지 않았으면 불법체포 해당
'서(署)에 좀 갑시다'… 탈법 '임의동행' 안된다
대법원이 임의동행 형식을 빌어 피의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해 오던 경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의동행'의 적법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의동행과 관련한 수사관행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681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도 영장을 요하지 않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동행은 피의자가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이후 피고인에 대해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기해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9월 현금·수표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과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화천경찰서에 출석했다가 긴급체포 된 뒤 경찰이 입감서류를 작성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를 빠져나간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 의미= 대법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과 구분되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방법으로서의 임의동행을 인정하고, 그 적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동행이라는 미명 아래 별다른 제한 없이 피의자를 수사관서까지 데려오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가 도입된 지난 97년 이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임의동행 형식의 불법체포 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인신구속의 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임의동행 요건 명확히 제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는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거의 반강제적이거나 적어도 비자발적으로 동행요구에 응해 왔으나 이러한 경우의 임의동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모호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에 동행했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제시했다. 비록 경찰이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인 동행이라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기준은 앞으로 일선 법원의 판단기준이 될 뿐만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 남발 우려= 이번 판결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행방식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긴급체포 전 단계에서 신병 확보 수단으로 사용돼 왔던 임의동행이 어려워지면 수사기관은 수사의 효율성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칫 긴급체포가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의동행
강제연행
인신구속
불법체포
수사기관
정성윤 기자
2006-07-10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군산윤락가 화재’ 희생자 유족 일부승소 확정
‘윤락 방치’ 국가에 위자료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4년전 군산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고로 숨진 윤락녀 3명의 유족 권모씨(50) 등 13명이 업주 이모씨(50)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9009)에서 23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씨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모두 6억3천7백여만원이며, 국가는 이 가운데 위자료 6천7백만원을 이씨와 함께 지급해야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윤락녀들이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고 이씨 등을 체포, 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윤락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망인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 유족은 2000년9월 전북군산시대명동 속칭 ‘쉬파리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권모양 등 윤락여성들이 감금된 채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 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윤락가
화재사고
쉬파리골목
무허가건물
윤락여성
정성윤 기자
2004-09-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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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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