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계약파기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아파트 신축 조합 가입때 '사업계획 변경에 이의 제기 않는다' 각서 제출<br> 권리·의무 변경 가능성 전제로 조합 가입한 것… 특별사정 없는 한 해제 안돼<br> 대법원, 조합원에 승소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아파트 사업변경으로 다른 동·호수 분양받아도 계약파기 못한다"
아파트 신축 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면 이후 실제 사업변경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조합원 23명이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소송(2019다2592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조합은 2015년 2월 경기도 화성시 일대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A씨 등은 B조합에 가입하며 106동, 107동에 속한 지정호수를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당초 1121세대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던 사업계획이 부지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 2016년 1월 1014세대만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 등이 공급받기로 했던 106동, 107동 신축이 무산된 것이다. B조합은 A씨 등에게 "(기존 호수와) 다른 동 호수 아파트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전에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등이 조합에 가입할 때 '향후 사업계획이 변경·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입주 시 면적과 대지 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추진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고 A씨 등도 이 점을 고려해 그런 일이 생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당초 지정한 동·호수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조합 측 잘못으로 계약이 이행불능됐으므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라"면서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계약해제
계약금반환
신축조합
손현수 기자
2020-01-02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로자의 지위·퇴직 경위 등 종합 판단해야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퇴직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정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학원 강사 A씨 등 3명이 B학원을 상대로 낸 강사료 지급 소송(2015다2219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B학원의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했다. 그러다 학원을 접고 2012년 12월 B학원 강사로 옮겨왔다. A씨 등이 운영한 학원에서 수강하던 학생들도 이들을 따라 B학원으로 옮겨왔다. A씨 등은 B학원과 1년간 강사로 일하기로 계약했다. '2년 이내에 학원설립과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도 함께 체결했다. 그런데 5개월여만에 강사료가 밀려 받지 못하게 되자 A씨 등은 B학원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열었다. A씨 등에게 강의를 듣던 수강생 상당수도 이들을 따라 새 학원으로 옮겨갔다. A씨 등은 이후 "밀린 강사료 500만원을 달라"며 B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학원은 오히려 "A씨 등이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며 "이로 인한 손해 68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내고 맞섰다. 법원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계약기간과 대비해 볼 때 경업금지약정은 강사의 부담이 과도한데다 A씨 등이 학원을 그만둔 이유도 전적으로 강사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 등이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도 강사들을 따라 B학원으로 왔다가 다시 이동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B학원 자체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A씨 등이 인근에 동종 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사용자인 B학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경업금지약정
근로자의지위
직업선택의자유
근로의권리
강사료지급소송
신지민
2016-11-21
민사일반
[판결] 부동산 매매 실질적 매수인 역할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 최고(催告)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해왔다면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 없으므로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박모씨가 윤모씨 부부를 상대로 "745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96835)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이모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윤씨 부부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450만원을 줬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박씨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 그런데 박씨와 이씨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다. 윤씨 부부는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급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이씨는 윤씨 부부에게 한번만 더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면 계약파기 등 윤씨 부부 말에 따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역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윤씨 부부는 박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박씨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윤씨 부부가 곧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했다"며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씨 부부가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행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 부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원고인 박씨는 사실혼 관계인 이씨와 신혼집을 마련하려 했고, 이씨가 계약 체결부터 내내 윤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도급 지급기한을 연장받는 등 교섭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데, 이씨는 빌라 매매계약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나 다름없어 계약상 매수인인 박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윤씨 부부가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시 할 수 있고, 박씨 측이 여러 차례 중도금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는 계약을 이행하고 불이행시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윤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윤씨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자이행최고
사실혼
일상가사대리권
사실혼배우자
이행의최고
안대용 기자
2015-07-2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사 부모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와 연예인 지망생간의 전속계약상 투자비용은 강습료나 체력단련비 등 그 지망생에게 직접 들어간 비용만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파기시 투자비용을 배상받기로 한 (주)빅캐스트가 연예인 지망생 부모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2690)에서 "피고들은 7백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장소나 노래방기계, 컴퓨터 등은 필수적 기본시설로서 연예인 지망생에게 투자된 비용은 아니다"며 "체력단련비나 강습료 등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 파기시 투자비용의 3배를 물기로 한 약정은 완전전속계약의 성질상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하게 과다한 액수이므로 손해배상액은 투자비의 1.5배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빅캐스트는 지난 2001년말 오디션을 통해 당시 17세였던 이모군 등 2명을 선발한 뒤 2002년3월 연예활동 지원과 필요경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10년짜리 전속계약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이군 등이 합숙소를 이탈하자 부모들을 상대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투자비의 3배인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매니지먼트
연예인
연예인지망생
전속계약
계약파기
투자비용
빅캐스트
김백기 기자
2004-02-03
엔터테인먼트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 시민단체 위법성 인정
법 벗어난 시민운동에 첫 손배판결
지난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 반대운동을 벌였던 대표들에게 위법성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이 올 1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 지역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데 이어 이처럼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적지 않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주)이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였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109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공동대책위원회측이 원고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2개 은행에 '입장권판매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은행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계약파기를 유도한 것이 과연 위법한지 여부. 이에 대해 하급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의 하나이며, 은행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깨고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은행들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은 적법한 것으로서 그 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들이 은행측에 공연협력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은행이 부득이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시민운동의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해도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돼야 할 것이나 법령이나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특히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그 기준을 설시했다. 태원예능은 지난 96년 10월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 25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입자 "5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스캔들, 외화낭비, 입장료 과다 등을 이유로 공연반대 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마이클잭슨내한공연
태원예능
불법시민운동
한국소비자연맹
제3자의채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1-07-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