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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사기혐의 다복회 계주에게 징역2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곗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계주 윤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992)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윤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계불입금에 대해 윤씨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6년부터 자신의 사채 등으로 인해 계원들에게 약정한 곗돈을 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속해서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약 140여명에게 372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남귀족계
다복회
곗돈
계주
사기혐의
정수정 기자
2011-03-03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행정법원, "검찰은 정보공개 거부할 법적 근거 없다"며 민사소송 자료확보 위해 낸 원고에 승소판결
불기소처분 내린 수사기록도 공개대상
민사소송을 위한 자료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의 수사기록도 공개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5일 유모씨가 "곗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수사기록중 곗돈 납입내역 등이 기록된 장부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862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를 구성하는 계원들과 계원별 계불입금 납입내역 등 운영상황에 관한 정보로서 계주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며 "그 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더 큰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고소사건의 수사기록의 일부로 계주에 의해 작성된 장부원장일 뿐이어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계주를 상대로 한 계불입금 반환청구소송 등의 소송자료 확보임을 밝히고 있고,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계주나 다른 계원들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불기소처분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관해 제한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보공개의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계주인 김모씨가 곗돈을 받고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07년 검찰에 고소했으나 김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유씨는 민사소송을 내기 위해 검찰에 김씨의 곗돈장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상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불기소처분
수사기록
공개대상
곗돈
납입내역
검찰보존사무규칙
사무처리준칙
엄자현 기자
2008-11-06
형사일반
대법원, 환송판결 취지 안따른 하급심 판결 재차 파기
"새로운 증거 없다면 대법원 판단 따라야"
하급심 법원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결론에 따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재상고심(2004도5229)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또 다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송 후 원심법원은 증인 3명을 추가로 신문했으나 이들 증인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또는 원심법정의 증인으로 진술한 바 있고, 당원이 환송판결에서 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그렇다면 이들의 증언만으로는 환송 전 당심법원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파기환송을 하면서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에 따랐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환송 후 원심판결에는 상급심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 6월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나는 곗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자신이 곗돈을 받아갔다고 간 것으로 증언한 계원 최모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003년 4월 이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환송후 항소심 법원이 또 다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자 재상고했었다.
무고
위증
환송판결
당심법원
파기환송
상급심판결
정성윤 기자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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