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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적행위 찬양·고무 금지' 국가보안법 조항 '합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보법 제7조에 대한 헌재의 8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같은 조항 제5항에 대해선 △제작·운반·반포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으로 △소지·취득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17헌바42 등).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제7조 제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과 개인의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적행위 조항과 이적표현물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먼저 합헌 결정의 배경으로 헌재가 2015년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 온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임박해 현존하는 단계에서만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구체적 위험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언제든지 현실화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 결과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적표현물 조항에 관해서는 "전자매체 형태의 표현물은 소지·취득과 전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전파 범위나 대상이 어디까지 이를지도 예측할 수 없다"며 "금지의 필요성이 종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이적표현물 조항 가운데 '소지·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소지·취득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며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전 확보 등 입법목적은 이적표현물의 유포·전파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두 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양심 혹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적행위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이상 '이적행위조항의 행위를 할 목적'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조항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 제1항과 '이적단체 가입 행위'를 처벌하는 제7조 제3항은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헌재 관계자는 "그 동안 이적행위조항과 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종전의 헌법재판소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선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박수연 기자
2023-09-26
형사일반
[판결] 모발서 필로폰 성분 검출됐으나…대법 "증거부족" 파기환송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8024). 경찰은 A 씨가 2020년 1~6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의심해 2021년 7월 3일 A 씨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다.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모발에서는 검출됐다. 압수된 모발은 4~7㎝ 길이였다. 통상 마약 수사를 할 때 모발을 3㎝씩 잘라 투약 시기를 판별하는데 이때는 구간별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기소를 면했다. 같은 해 8월 5일 다른 경찰서에서 A 씨의 뺑소니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차량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주사기와 고무호스 등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들이 발견됐다.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8월 24일 재차 A 씨의 모발과 소변을 압수해 검사했다. 이번에도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나 길이 6~9㎝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 구간별 감정 결과 모근에서 3㎝, 3~6㎝, 6~9㎝ 구간에서 전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1차 소변·모발 압수 다음날인 7월 4일부터 2차 압수날인 8월 24일까지 사이 A 씨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두 압수수색 사이에 새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평균 한 달에 1㎝씩 자라므로 7월 압수수색 당시 7㎝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면, 1개월 21일 뒤인 8월 압수수색에서는 최대 9㎝까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두 감정의뢰회보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약방법은 '약 0.03g 상당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 부분에 주사했다'는 취지지만 A 씨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투약 방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면, 8월 24일자 압수수색에 따른 A 씨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고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A 씨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A 씨 양쪽 팔에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뤄졌지만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은 오히려 A 씨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판시 필로폰 투약 관련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모두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발감정
마약
향정
홍윤지 기자
2023-09-19
형사일반
[판결] 층간소음에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위협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아파트 층간소음에 화가 나 고무망치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7). A 씨는 2022년 10월 1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30cm 상당의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피해자 B 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B 씨와 그 가족들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자 손에 고무망치를 든 상태로 "이 XX년이 사람 우습게 보네. 내가 XX, 니네 애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XX 다 발 상태를 잘라버릴 거야"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망가뜨린 B 씨의 집 현관문은 수리비만 1450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계속된 층간소음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해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에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를 훨씬 초과하는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점, 피해자 가족들의 층간소음 발생 및 자제 요청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이 사건 범행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층간소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이용경 기자
2023-08-09
형사일반
[판결] 발 담근 채로 무 세척… '비위생 족발집' 조리장, 벌금 1000만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비위생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족발집 조리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족발집 조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724).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채 판사는 "A씨 등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성을 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의 행위는 언론에 공표돼 공분을 샀고,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다른 외식 업체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업주인 B씨도 A씨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물이 든 고무 대야에 자신의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세척하고 발바닥을 문지르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사용한 혐의로 업주인 B씨도 함께 기소했다.
공중위생
식품안전
식당
이용경 기자
2022-05-10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적표현물 인정, 국가안전 위협할 정도돼야"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적극적·공격적이어야 하며,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사회봉사 240시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567).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표현물에 이러한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와 표현행위의 양태,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소지한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정도라 볼 수 없다"면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전제로 이 책자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단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와 함께 하나의 형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전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A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후 부산에서 창립된 단체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를 역임하는 등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동조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찬양
고무
박수연 기자
2021-12-30
헌법사건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기소유예처분 취소해야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은미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2015헌마34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는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희망정치연구포럼 전 대표 황선씨와 대담자로 참여해 북한의 정권세습과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발언을 하고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른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글을 보낸 탈북자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립다'는 취지로 한 이야기를 토크콘서트에서 '탈북자들이 남한보다 북한체제를 동경해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왜곡 발언해 탈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신씨가 황씨와 전국 순회 통일 토크콘서트에 3회 참석해 '북한 주민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해 기대감에 차있다.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북한에도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고 북한 맥주도 맛있으며 여자들끼리도 맥주를 마신다. 북한에도 쇼핑몰과 놀이공원이 있다. 탈북자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북한에도 건축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중 △북한의 휴대전화 보유 인구가 250만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나 △북한 맥주 관련 일화는 이미 언론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사실이고, 발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신씨가 이미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북한 여행기와 신씨가 저술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북한 여행기 책자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그 책은 2013년 상반기 수필분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고 일반에 배포·판매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 가사에는 그 노래가 삽입된 영화의 주제인 '김정일이나 노동당 독재체제 미화'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영화주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피의사실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된 황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보면 이들이 주고 받은 북한의 환경, 경제성장 정도, 김일성 및 김정일, 김정은 관련 일화 등에 관한 대화내용은 북한을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체제나 그 통치자들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피의사실과 같이 행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의 발언 등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탈북자들과 관련된 신씨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탈북자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남한에서 느끼는 이질감, 경제적·사회적 차별감 때문에 탈북자들의 그리움이 더해진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받는 차별감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탈북자들의 사회적 평가 내지 가치를 실추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북콘서트
신은미
북한
국가보안법
박수연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나185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고무 티(Tee)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골프장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 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면서 "골프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아이언 등)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드라이버 등)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에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철제로 된 골프연습장 타석 위 천장 일부에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지만, 부정확하게 타격된 공이 그 안전망에 맞아도 충격을 흡수해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B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A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연습장
손해배상
타박상
박수연 기자
2020-01-09
민사일반
[판결] “캐디와 시비하다 때린 골퍼 350만원 배상하라”
라운딩 중 캐디와 시비 끝에 벙커 레이크(Bunker Rake, 벙커샷을 한 후 모래면 위에 난 흔적을 고르는 고무 갈퀴)로 폭행한 골퍼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75780)에서 "B씨는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경기도 한 골프장을 찾은 B씨는 캐디인 A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화가 난 B씨는 벙커 위에 있던 벙커 레이크를 들고 A씨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어깨관절 염좌와 긴장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약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3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의 불법행위로 오른쪽 팔과 어깨를 움직이기 어려워 퇴원 후에도 캐디 업무를 할 수 없었고,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30일간 치료를 위한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B씨는 30일간의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73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입원기간인 9일간만 일실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원기간 이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일실수입 상당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시된 증거만으로 이 사고로 A씨의 노동등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고, 입원기간 동안 A씨에 대해 보존적 치료만 이뤄졌으며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것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라운딩
골프
폭행
박수연 기자
2019-07-02
민사일반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박모씨(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가 백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7가단52372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남양주시 A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가 1층 16번 타석에서 고무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아이언 골프채로 친 공이 2층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18번 타석에서 박씨의 등을 보며 타격 연습을 하던 백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해 백씨가 타박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다. 박씨는 "사고가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의 결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나에게는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박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며 8900여만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골프장이 손해배상해야”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경영자는 타석과 부대시설을 제공해 이용객이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지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며 "연습장 이용객 중 타격능력이 떨어지는 초보자나 숙련자 등이 타격을 하면서 공을 제대로 못 맞춰 공이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한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나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보호의무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자기 타석에서 전방을 향해 공을 타격했을 뿐 통상적인 스윙방법을 벗어나지 않았고 △클럽페이스의 각도가 큰 골프채로는 공을 바닥에 놓고 타격을 하고, 각도가 적은 골프채로는 티 위에 공을 놓고 타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스윙이라고 볼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내 이러한 방식을 준수하라는 경고나 안내문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연습장 천장 일부에 안전망을 설치했다고 해도 공이 튕겨져나와 백씨 손목에 맞은 것으로 보아, 박씨가 타격한 공이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천장 부분에 맞거나 튕겨져 나오는 등 다른 타석에 있는 이용객에게 공이 도달되는 경로 상에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박씨가 비록 각도가 큰 아이언 채로 타격한 공이 백씨에게 맞아 다치게 했더라도 이는 연습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박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골프
골프연습장
상해
박수연 기자
2019-04-08
행정사건
[판결] "아파트 '고무줄 감정'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처분은 취소"… 왜?
아파트 가격을 입맞에 맞게 감정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감정평가법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소송(2014구합6863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인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A감정평가법인 전 대표인 김모(58)씨와 감정평가사 류모(47)씨는 서울 용산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인 윤모(68)씨에게서 수억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낮게 감정해줬다. A감정평가법인과 컨소시엄을 맺은 B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전체 세대의 환산 평가액은 1조1698억원인 반면, 다른 감정평가법인은 2조 5000억원대로 평가해 '고무줄 평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7월 A법인에 2억4000만원, B법인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김씨와 류씨는 이같은 혐의(부동산공시법 위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류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부동산공시법
행정처분
국토부
과징금
감정평가사
이장호 기자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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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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