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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추행 벗어나기 위한 저항… 검찰 기소유예 처분 위헌<br>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 결정
강제추행 하려는 남성 사기그릇 휘둘러 상해… 정당방위 해당
여성이 손목과 가슴을 움켜잡는 남성을 향해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여)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929)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같은 고시원에 사는 남성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밖에서 욕실 전원을 반복적으로 껐다. 이후 B씨는 A씨가 욕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뒤따라갔고, A씨가 그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목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자 저항하기 위해 들고있던 사기그릇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찰은 A씨의 저항행위도 과잉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사유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을 방어한 것에 불과하고, 사건 당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B씨는 고시원 주방에 A씨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A씨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추행했고 이에 A씨는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렀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A씨는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B씨의 추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반격방어의 형태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방위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상당함에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설령 A씨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검찰이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방위
상해
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1-03-09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25년 확정
[판결] 고시원비 횡령 들킬까 업주 살해한 총무
고시원비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발각될 것이 염려해 원장을 살해한 고시원 총무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140).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 고시원 원장 B씨의 목과 옆구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고시원 입주예정자가 낸 입실료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쓴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약 20만원의 현금이 든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가 3시간 30분만에 부천의 한 여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려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른 고시원에서 일하며 모두 13차례에 걸쳐 입실료 3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배심원 1명은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은 징역 25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심은 이를 참고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흉기를 숨긴 뒤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등 범행 장면을 보면 환청에 의한 충동적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살해
고시원
손현수 기자
2020-02-10
형사일반
[판결] '묻지마 살인' 30대男, 징역 45년…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
특별한 이유없이 옆방 주민을 살해하고 5시간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2019고합209).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을 배회하다 옥상에서 또다른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과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조현병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며 "범행 후에도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병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범행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관련기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선고받은 45년형은 유기징역형 중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씨는 1명을 살해한 혐의에 5시간 뒤 또다른 1명을 더 살해한 혐의가 더해져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살인
살해
중국
남가언 기자
2019-11-29
형사일반
[판결] 법원,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 업자에 "무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도시 민박을 운영한 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같은 숙박 공유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신고 없이 영업하는 도시 민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업계와 행정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2015고정2037)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조씨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 6층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운영한다고 신고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2014년 10월~12월 조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같은 건물 2~3층에도 객실 및 욕실 20개를 갖추고 외국인을 상대로 1실당 1일 3만~4만원을 받고 숙박·숙식을 제공해 월 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검찰은 조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이에따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법률에 따르면 숙박업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객실에 대해 실질적 위생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조씨가 건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조씨는 해당 건물과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고시원으로 신고했다"며 "건물 2~3층에 입실하는 사람은 조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외국인들에게 화장실·세면장·침대·책상·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을 빌려준 사실만 인정될 뿐, 방에 대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시민박
숙박업소
에어비앤비
숙박공유업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숙박업
신지민 기자
2016-02-19
민사일반
공무집행 방해, 경찰의 손배소송 증가
유모(44)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서울의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 하지만 술버릇이 좋지 않아 그마저도 쫓겨나기 일쑤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을 마시고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쫓겨난 뒤 경찰에 "고시원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고시원에는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전화까지 했다. 유씨의 허위신고로 조모(56) 경위 등 서울중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은 세차례나 헛걸음을 했다. 경찰관들은 유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지금까지는 즉결심판에 넘겨 간단한 벌금을 받게 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최근 조 경위 등 경찰관 6명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5181449)에서 "170만148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순찰차 유류비 1480원, 출동한 경찰관 6명에게는 1인당 2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인정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신고와 방화신고로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며 기름값 등을 썼고, 직무수행에 따른 긍지와 보람도 느끼지 못했다"며 "바쁜 일과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하고 심한 허탈감을 느끼게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늘고 있다. 유씨 사례처럼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지만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력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심 판사는 지난 14일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시위에 참가한 송경동 시인에게 "경찰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허위신고·불법시위 등의 피해는 물론 개인적 위자료 소송도 적극적 경찰 "경찰력 낭비 방지 등 위해 강력 대응 주문… 경각심 주자는 것" 일부선 "처벌규정 있는 데 개인적 배상까지 청구는 과잉대응" 비판도 이 같은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근무수당 일부나 순찰차 기름값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개인에게는 꽤 부담이 된다. 지난 5월에는 서울남부지법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에 6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에게 "허위신고로 발생된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수당과 위자료 등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위 신고나 공무집행 방해는 경찰력 낭비와 시민 안전에 구멍을 뚫는 행위라 강력대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게 목표라기보다 경찰에 대한 횡포에 민사소송도 불사하며 경각심을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 신고 처벌 규정이 있는데 국가 공무원이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또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경찰 등 국가 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예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시국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판결에 부담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송경동 시인을 대리한 변호사 측은 "경찰의 개인적인 위자료 청구를 빌미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지 않도록 겁을 주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 허위 신고는 9887건에 달했다. 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은 1362건에 달해 지난해 신청 건수인 75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금까지는 허위 신고자가 가벼운 벌금형만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적인 민사 소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손해배상
허위신고
불법시위
홍세미 기자
2014-09-02
형사일반
서울고법 "죄질 불량… 피해 회복도 안 이뤄져"<br>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고시원 소음 칼부림' 참여재판서 집유 20대, 2심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불량한데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19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고등학생으로 야간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점은 인정되지만, 칼로 위험한 신체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6)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평소 김씨가 친구들을 데려 오거나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새벽 김씨가 다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김씨를 불러내 욕설을 하며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 입학이 예정된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시원칼부림
소음
국민참여재판
살해
폭행
흉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모씨에 사형선고
고시원 방화살인범에 사형선고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범 정모(31)씨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2008고합13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의 자살시도 끝에 혼자 힘으로 죽기 어려워 자신이 살고 있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사람 몇 명을 살해한 후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겠다는 정씨의 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본다고 해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이모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인질극
자살시도
이환춘 기자
2009-05-12
행정사건
형사일반
올 1월부터 10개월간 전국법원서 재판활용 고작 25건뿐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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